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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돈 받을수 있나요??

도시가스 |2005.12.27 12:45
조회 157 |추천 0

8월에 전세 들어올때 주인할머니께서 가을에 도시가스 들어온다고해서 맘놓고 계약했는데요 지금까지 감감 무소식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도시가스 홈페이지에 문의 글을 남겼더니 이동네에 도시가스 배관이 지나간다고 ㅡㅡ" 얼마전에 공사 거의 다 끝났다고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시공업체 선정해서 배관설치하면 된다고 ....

시공업체 전화번호 받아서 통화해보니 이 건물에 주인할머니가 안살고 있어서 직접 얘기는 못해보시고 1층(슈퍼하고 있어요)에다가 물어보니까 그 슈퍼 아줌마가 자기는 잘모르겠다고..

주인할머니가 첨에는 할려고 하다가 돈이 많이 들어서 안한ㄴ다고 하는거 같기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말했나봐요 ㅡㅡ" 그래서 시공업체에서는 안하나보다 하고 그냥 지나친거 같아요

오늘 저랑 통화하면서 이사전에 해준다고 했다고 듣고 왔다고하니 주인할머니 전화번호 가르쳐 달라해서 가르쳐 드렸는데요...

할머니가 안하시기겠다고 하면  어떻하죠?(한다그래서 이사들어왔는데 ㅠㅠ 지금  LPG쓰고있는데 도시가스랑 4.5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아님 할머니 돈없다고 못한다 그럴경우 만약 저희 돈으로 설치를 하면 나중에 이사나갈때 받아나갈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아는게 없어서...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네이버에 이런글이 있어서 저도 궁금해서요 ^^;;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는지


문)━━━━━━━━━━━━━

저는 甲에게 제 소유 상가건물을 임차보증금 4,500만원에 임대하였는데, 甲은 위 건물에서 식당영업을 하던 중 자신의 편리를 위하여 연탄보일러를 도시가스보일러로 설치하면서 580만 원의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위 상가건물을 乙에게 팔면서甲과의 임대차기간 만료 시점에 맞추어 매매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건물을 비워주기로하였습니다. 그 후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甲에게 위 상가건물을 비워줄 것을요구하였는데, 甲은 위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받아야만 임차건물부분을 비워주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甲에게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건물을 명도받을 수 있는지요?


답)━━━━━━━━━━━━━

민법 제626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許與)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이고, '필요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대법원1993. 10. 8. 선고 93다25738, 25745 판결).
 
위 사안에서 甲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설치비용은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유익비라고 할 것인데, 귀하가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정한 매매가격에는 甲이 유익비를 지출함으로 인하여 증가한 건물의 가치증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귀하는 甲의 유익비지출로 인한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귀하가 甲이 지출한 유익비상당액 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치의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매매목적부동산을 사용하여 온 임차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그 부동산의 임차부분을 수선하여 발생한 유익비는 그로 인한 가치증가가 매매대금결정에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이 이를 부담할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니, 매수인이 임차인의 점유부분을 명도 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임차인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되어 이를 상환하였다면 매도 인에 대하여 명도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2425, 32432 판결).
 
따라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을 매수인 乙이 갚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가 임차인 甲에 대하여 이를 지불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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