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친일파..........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친일파싫오 |2006.02.03 13:02
조회 132 |추천 0

오늘 아침에 이런 메일이 도착 했더군요...

여러분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구 싶네요...

밑의 주소가..2005년3월16일 기사 내용 입니다.. 약7000여개의댓글이 달려져있구요!

물론 무고한 특정인을 욕하는건 커다란 잘못입니다. 그렇지만 저사람은 무고하지도 않을뿐더러

온국민의 관심이 독도 에 쏠려있을즈음 터진 기사죠.

답장을 해주었습니다.변호사한테.... 너도 잘하라고..

욕을한것 자체는 잘못되었지만 그사람이 했던 말은..비난받아 마땅한거 아닌가요?

전 독립투사도 아니지만... 나름대로 조국을 사랑하는 한 사람 이랍니다.

 

제가 중죄를 지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이 나옵니다...ㅋㅋㅋ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90&article_id=0000003491&section_id=100&menu_id=100&memo_view=1&page=2

RE;;

안녕하십니까. 저는 <친일파를 위한 변명>의 저자인 작가 김완섭 선생의 법무비서 이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김완섭 선생의 요청에 의하여 인터넷 상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등 범죄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법률적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귀하는 (주)NHN에서 운영중인 포털사이트 naver.com에 회원가입하여 활동중인 네티즌으로서, 2005년 3월 16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친일파 김완섭 독도 일본에 돌려줘라 망언” 이라는 제하에 게시된 뉴스에 대해 댓글 게시판에 김완섭 선생을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독도 문제나 한일관계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견이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면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인신공격하거나 혹은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글은 정보통신법이용촉진법 제61조2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혹은 형법 제311조 모욕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관련법규를 제시해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인은 귀하의 게시물에 대해 이미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였으며, 민형사상 고소절차에 착수할 예정임을 통보합니다. 귀하에 대해서는 2006년 2월 13일(월요일)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혹시 본 건에 대해 소명할 내용이 있거나, 고소전 합의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2월 13일 이전에 메일을 통해 연락처(전화번호)와 원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면 귀하의 게시물 내용과 위법사항을 e-mail로 통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소 대상자가  많기때문에 네이버 아이디만을 가지고는 위치를 찾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전화로 연락하실 때에는 메일제목에 적힌 페이지 번호를 함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메일의 제목이 "명예훼손 사실 등에 대한 고지 (3,4)" 라고 되어 있으면 귀하의 게시물은 3페이지 혹은 4페이지에 있는 것입니다. e-mail 로 답변하실 경우에는 답장기능을 이용하면 원본 메일제목이 함께 나타나므로 쉽게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목을 바꾸어 보내는 경우에는 역시 페이지 번호를 따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유력한 증거인 원본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것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의 기도로 인식되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증거인멸이나 훼손의 시도는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삭제한다고 해도 이미 증거가 확보되어 있고,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포털회사의 백업이나 자료복구 등을 통해 얼마든지 원본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최근에 발생한 유사한 고소사건에 대한 신문기사를 동봉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담당자: ***************

 


벌금 100만원… '악플' 14명 약식기소 [중앙일보 2006-01-27 05:46]    
[중앙일보 장혜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6일 인터넷 매체의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악플')을 올려 당사자를 모욕한 혐의(모욕)로 서모(47.은행원)씨 등 14명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이 인터넷 게재물에 대한 댓글 내용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 등은 1989년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38)씨 아들의 죽음을 다룬 기사가 지난해 7월 모 신문 인터넷 사이트에 실리자 임씨를 '빨갱이'로 묘사하고 아들의 죽음을 조롱하는 내용의 악플을 단 혐의다. 검찰은 또 지방에 거주하는 네티즌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넘겨 수사토록 하고 ID를 도용당한 것으로 드러난 1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앞서 임씨는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다룬 해당 기사에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을 고소했었다. 악플을 단 네티즌 25명 가운데 남성은 22명이었고, 대학교수와 금융기관 임원, 대기업 직원 등 고학력의 중산층이 많았다. 장혜수 기자 hschang@joongang.co.kr
 
하룻새 사라진 ‘악플(惡+ple)’ [헤럴드 경제 생생뉴스 2006-01-27 09:32] 
(전략) 임씨에게 악플을 달았던 한 지방대학 교수는 아직까지 “뭘 그런 것을 가지고 서울까지 가서 조사를 받느냐. 당신들(검찰)이 내려오라”고 버티고 있다고 한다. 아직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모양이다. 이에 반해 몇몇 악플러들은 임씨 측에 연락을 해 봐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다. 검찰은 이번이 사상 처음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며 수위를 낮췄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반복적인 악플을 다는 악플러들을 구속까지 시킬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친고죄이기 때문에 악플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고소. 고발 액션이 필요하다. 늦었지만 검찰의 이번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지금이라도 오염돼 가는 인터넷 바다를 조금씩 순화시켜 나가야 한다. (후략)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m.com)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