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름대로 조금이나마 법학에대한 공부를 했었고, 업무관련해서 2년가까이 일선 서울,경기경찰서 여러부서(조사계,형사계,민원실등)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관련 여러부류의 조서를 열람아닌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제외한 사건개요정도)
그러다 느낀것이 법을 악용한 사기범죄가 많다는 것입니다.
가해자과 피해자가 뒤바뀌는 사연이 대표적이겠죠.
가장최근의 대표적인 성범죄로는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여성운전자가와서 운전중 한적한곳에 차를 세우고 자신의 옷을 손으로 찢듯이 속옷을 노출하며 머리를 헝클어트립니다.
그래놓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순찰차안에서는 잇몸이나 혀를 자신이 깨물어 상처를 냅니다.
경찰이 보면 술취한남자가 성추행을 했다고 100%의심을 하겠죠...
합의금을 노린 범죄죠.
우선 글쓴분의 의견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범죄에 대한 처벌이 매우경미하고 사회의 인식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엔 성관련범죄의 다수는 여성인데 조폭과 종이한장차이인 일선수사관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신고를 꺼려하는 큰이유가 됐었죠.
거의다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있고 항상 깡패건달놈들만 상대하며 잔뼈가 굵은 사람들에게 매우민감한 성폭력에 대한 수사를 맡기니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그들에게 의뢰하는 사람도 서로 껄끄럽지않을수 없죠.
사건당 작성할서류는 많은데 육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당시설명을 하기란 매우고통스러울텐데 담당자는 업무로만 생각하고 바로 즉답을 요구하거나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위해 계속 회유를 한다던가 할것입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더욱 고통을 받고 매우 수치스러움을 느끼며 신고한것에 대해 후회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성범죄자를 근절한다는 특단아래 여성들로 이루어진 전담부서도 설치되고 관련 특별법도 제정되고 했었죠.
그러나 제3자입장인 수사관은 아무리 사실관계가 명백한 사건이라할지라도 담당검사의 결정이 나기전까지는 필요서류를 작성해야만합니다.
피해자는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는것이고 가해자는 조금이라도 형량을 줄이기위해 은폐하고 거짓을 말하겠죠.
검사가 기소를 하기위해서는 일선형사가 작성한 서류뭉치로 판단을 내려야하는데 정확한 사실관계가 서술되지않는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필요서류를 한두장으로 줄이자 또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친고죄를 폐지하면 어떨까..
제가 쓴글에 인권부분에서 마치 가해자의 인권을 강조하는것처럼 들리시겠지만 전 중형선고 이상 또는 성폭력관련범죄자의 신원공개를 찬성하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친고죄가 아니면 나쁜맘을 먹고 꽃뱀같은 부류의 사람이 강간죄로 신고를 한다..고 가정을하면 초보꽃뱀이 남자가 너무 불쌍하여 원만히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형사처벌을 면하지못합니다.
그리고 검찰의 업무만 늘어나는것이 아니고 경찰의 업무까지 더 늘어납니다.
검찰이 인지사건이 아닌경우 단독수사를 하는경우는 거의없고, 더군다나 강간또는성폭력을 미리 인지할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친고죄가 될수밖에없고,
검찰은 경찰의 업무를 수사지휘하는 역할이기때문에 경찰만 죽어납니다.
글쓴분께서 형사소송법을 조금만보신다면 절차가 복잡한 이유를 아실수 있을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체적진실주의에서 소극적인 면이 강조된 편입니다.
글이 너무길어졌네요.
제가하고싶은말은 제도를 간소화해서 피해자를 편하게 하자는 취지는 잘못됐고 악용될소지가 너무 높다는것입니다.
대신 형량을 중하게 처벌하자는것이죠.
만약 10년미만의 금고형을 지낸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피해자를 다시만나게 된다면..
피해자는 생각도 하기싫을것입니다.
그런일을 만들지않기 위해 아동/성관련/가족관련범죄에 대해서는 형량이 중하게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피해자가 재기할수있도록 사회적으로 뒷받침이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