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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에 대해 아시는 분?

빙그레~ |2006.02.10 15:30
조회 74 |추천 0

혹시 공정거래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해주세요~

넘 답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곳이 빙과업 대리점입니다.

그런데 B사에서 오늘 지점장이 내려와 한다는 소리가 대리점 포기각서를 써라~

정말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유인즉...

작년도 B사가 저희에게 성수기 목표 3000만원을 해주시면 30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는 빛을내가면서 까지 그 목표를 했는데

작년도 지점장은 차일피일 미루더니 돈을 못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월목표를 한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가 바뀌고 이번해에 B사 지점장 하구 영업사원이 새로 바뀌었죠~

저번달에 영업사원이 와서는 1월 목표를 해야지 않냐면서 찾아왔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못한다~  이런 날씨에 무슨 목표를 하라고 하냐면서 거부했죠~

1월에 600만원 목표...  겨울철에는 특히 빙과업이 비수기라 장사가 안되는 계절입니다.

그러던중 오늘  B사 지점장이 새로 인사차 왔다면서 하는 말이 저번달 목표 못한거랑

이번달치 해서 1400만원을 팔아라~  만일 못팔시는 대리점을 포기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번달 현재까지 팔은게 290만원인데...

1400만원을 팔을라니...   그래서 우리는 작년도 지점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목표를 안한거

했더니 먼저 지점장은 이미 간사람인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길하냐~ 면서 말을끊더군요~

정말 싸가지가 없는 놈이 따로 없던데요~

아무튼 이번달까지 목표를 안하면 대리점 포기하는걸로 알구 간다구...

자기말로는 위에서는 벌써 대리점을 회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다면서 자기가 선처를 바란다

그러니 좀 유예기간을 달라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다네요~

근데요~

회사에서 강제로 대리점에게 일정금액을 팔아라~ 라는 그런 강제식의 거래는 공정거래에

위반이 되질않나요?   만일 위반시 대리점을 회수한다~  라는 경고식 발언도 기분이 상하고~

지금까지 몇십년을 해왔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싸가지 없는 놈은 처음입니다.

B사는 해마다 지점장과 영업사원이 바뀌니 약속을 해도 그 해가 넘어가면 다 소용이 없어요~

먼저 지점장과의 약속이기때문에 자기와는 소용이 없다는식으로...

솔직히 조그마한 군 딘위에 몇억씩 팔아라는 강매는 너무한거 아닌가요?

저희가 거래하는 회사가 LS 사와 B 사인데 한회사당 2억씩 팔으라는건...

이런 문제로 공정거래에 신고하면 처리가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은 답변 좀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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