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앞으로 나온 예비군 훈련 통지서를 방치하면 예외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이게 앞으로 이렇게 되는건 아니고 쭉 그래 왔는데 혹시나 군대를 안 다녀오시고 잘 모르시는분 계실까봐요
작년에만 90명이 고발되고 30만원 정도의 벌금을 물었다고 하네요
뭐 본인에게 전달하고 도장을 받으라는 등기우편이긴 하지만 집배원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족이면 전달하기 마련이고 이런경우 최초 수령자는 대상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