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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좀 제발 도와주세요. 혼인빙자 관음죄에대해

진향 |2006.03.08 22:22
조회 19,254 |추천 0

혼인빙자관음죄의 처벌과 어떻게해서 고소고발해야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묻습니다.

본인 나이는 23살입니다.

저는 사랑에 실패후 마음잡고 제인생에 다시 새생활을 하고자 직업학교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어떠한 현재 29이지요. 그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는 사랑 따위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접근하던 남자들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거절했구요.

그사람과 알고 지낸지 1년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진실로 다가와서 이러쿨 저러쿵 진짜 진실된사람 처럼 포장해서 제게 다가왔습니다.

실로 엄청난것은 제가 나중에 바로 엊그제 그사람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동거녀가 있었는데 그런 상황을 철저히 저에게 숨기고 저를 만나면서

결혼하자 우리 내년에 결혼하자 하면서 제성을 유린하고 제가 실타고 해도 저를 강제로 안았습니다.

결혼하자고 계속 그렇게 말했고, 저는 그것이 진실로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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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리플 잘보았습니다.

다끔한 질타도 고맙게 들었고, 제가 인생을 헛살았기에 이렇게 당햇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쁜짓한번 저지른적 없던 제게 다가온 이상처는 앞으로도 지울수 없을것만 같습니다. 평생을 가도 지울수가 없을것 같습니다.

여러해 그놈이 동거녀가 잇다는 사실에 자살까지 기도하기도 했지만 의미가 없어요.

경찰에 도움을 받자니 너무 추한 그놈 면상 다기 보자니 죽이고 싶어서 일을 저지를 것 같았습니다.

저도 현명한 결심을 했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아무일도 없었던것 처럼 그렇게 살려구요.

내가 지내온 그 1년은 다 꿈이었다 악몽이었다구 생각하면서 잊어 버리려구요.

살다가 이런일은 절대로 겪어서는 안됩니다. 제2 제3의 피해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놈 에게 다른여자들이 또 당할까봐 걱정이되어서 신고도 하고 싶지만... 그렇게 까지 살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참 인생 불쌍하게 드럽게 산다는 생각 밖에 질타로 꾸지러주신분들고 감사히 여깁니다. 마음에 상처가 배로 되어 박히는 이야기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모든것을 다 비워 내기로 했습니다.

직업학교 내에서도 그남자는 사람들과의 교우관계가 완만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도 잘챙겨주는등 진짜 잘해주었기에 ... 저는 그남자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희 집에까지 지발로 찾아와서 결혼하겠노라 말하고 인사까지 왔는데...

추호도 그런 남자라는 것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래 결혼하면 된다라고 여겼는데... 알고 보니 동거녀에... 거기에 아기도 심증인데 있는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사람들에게 저와 나사이만 알고 말아야할 이야기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그것은 진실은 다빼고 거짓말로 저를 나쁘게 포장해서 말하고 다녔습니다.

거기다가 몇번씩이나 헤어지려고 했지만 자기 스스로 잘하겠다 봐줘라 그러면서 계속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러고 다녀놓고 남들에겐 제가 자기를 붙잡아서 그러고 지내고 마지못해 사귄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이제서야 이렇게 알려준 그사람도 원망스럽고 제가 여지껏 다 믿었던 그가 와이프같은 여자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를 유린하고 결혼을 빙자해서 제성을 강제로 유린했다는

저의 모든것을 알아내고 자기는 다 거짓으로 자기를 말해놓고...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펄펄 뛰면서 화를 막내고 마치 떳떳한데 괜히 생사람 잡는다 싶을정도 심하게 했으며

하물며 폭력을 휘두르려고 까지 했읍니다.

마치 지말을 안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식으로 위협까지 했습니다.

그남자 전에 조폭이었단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대 나를 만나고 달라졌다 니가 내인생을 새롭게쓰게 했다 그러면서 저를 완전히 자기를 믿게 만들고, 정말 마음잡고 사는것인냥 일도 열심히 하길래 그렇게 아무런 한치에 의심도 없이 믿었고, 결혼이라는 명목하에 저는 저의 성을 유린당했습니다.

이런남자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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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냐하...|2006.03.09 12:03
님아 다른사람들이 결혼한 유뷰남이 아니면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요....그건 그사람들이 법적지식이 없어서 하는말입니다...꼭 혼인신고를 올리지않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결혼생활과 유사한 생활을 하고있는것을 실혼관게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결혼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때문에 님같은 경우에는 얼마던지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이 됩니다....여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생각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것같네요~ 이런곳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지마시고 법무사나 아님 여성센터 같은곳에 전화 하셔서 상담받으시는게 현명할껏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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