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실업급여를 탈려고 하는데요.
퇴사하기전에 제가 공단에 자격상실신고서랑 이직확인서 서류를 미리 보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사유를 제맘대로 권고사직이라고 적어도 되는건지..
공단에서 회사로 확인전화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그럼 거짓말인거 탄로날테니 안주겠죠? ㅡㅡ;;;;
그리고 이직확인서는 뭐가 이리도 복잡한지..
평균임금,통상임금,기준임금,기준기간연장 등등 무지무지 복잡하네요.
봐도 도통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참,, 공단에 신고 할때 실수령액보다 적게 신고 했었거든요..
그럼 신고한 금액을 적어야하는지 실수령액을 적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들 리플좀 부탁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