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3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으로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재건축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됐다.
따라서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 재건축단지를 매입한자는 분양신청자격을 갖지 못한 채 청산대상이 될 뿐이다.
조합원의 권리 중 중요한것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원지위양도가 금지된 재건축은 이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 시행 4년이 넘어서고 있는데 아직 명확하게 구분지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규정에 대해 알아본다.
1. 잔금지급과 이전등기신청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용이 된다.
잔금 지급일이 2003년 12월 30일이고 이전등기 신청일이 12월 31일 경우
이 매수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 이후 승계취득자는 당연히 현금 청산자가 된다.
2. 조합원지위 양도 금지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면 이 규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해제 이전에 전매한 경우
즉 기존에 조합원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당한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무관하게 계속하여 현금청산대상이 된다.
3. 2003년 12월 30일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지위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
이 경우는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사업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위치한 경우에는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일반 적인 사례로는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를 꼽을 수 있다.
조합원인이 사망하여 상속자 명의로 상속등기 된 경우와
조합원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여 이전등기가 된 경우
상속인이나 배우자는 조합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된 곳의 대표적인 단지로는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영1,2차 등을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