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빌라에 1년전에 이사를 했습니다.
이집 전세들어오기전에 주인이 집을 팔려구했었거든요(경매로 낙찰받아서 집을 팔아먹는 사람).. 그런데 우린 전세가 필요해서 전세로 계약했구 어케 집이 후딱 팔리는 바람에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세를 계약할때는 등기부등본상에 압류나 어디에 잡힌게없어 그나마 비싸게 전세를 들어왔는데 주인이 바뀌면서 이놈의 집이 등기부등본상에 하나 하나 늘어가는것입니다.
처음에는 매매예약을 시켰더군요. 물어보니 자기네가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해놓는것이 집이 더 안전하다나.. 그리고 5개월이 지나 구청에서 세금을 안내었다구 구청세무과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하니 쫌만 있으면 해결된다구 걱정하지 말라구 하더라구요..
그리고 다시 5개월.. 이젠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이집에 가압류를 해놓았습니다.
이놈의 집주인 이제 전화도 안됩니다.
이놈의 전세계약만료도 아직 1년정도 남았습니다. 집생각만하면 짜증이납니다.
이러다 압류들어오면 어쩝니까? 이집에 대햇는 동사무소에 전세권설정밖에 안되어있구..
그건 1600만원정밖에 보장을 못 받는다고하는데 이곳 전세가 3300입니다.
이 시점에서 뭘해야합니까? 손해를 가장 적게 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집생각만하면 욕만 나옵니다.. 써글놈의 아줌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