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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사업주가 민사소송

어느 근로자 |2006.03.24 02:25
조회 257 |추천 0

 

역사 사건, 보도기사  따위에서의 문장을 구성하는 여섯가지의 요소 곧 누가(who:주체), 무엇을(what:객체), 어떻게(how:방법), 어디서(where:장소), 언제(when:시간), 왜(why:이유) 등을 이르는 말이다.


 근무 장소는 대전 유성구 어은동 (주)00존 대표이사 000입니다.

 입사일 2005년 10월 26일
 
 급여 조건은 연봉 1600에 수습 3개월시 70%로 격주휴무 첫째주 세째주 토요일 휴무 한달에 한번 보건휴가 퇴직금은 1년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허락을 맡고(신00) 2005년 10월 27일은 건강검진 사유로 하루 쉬고 2005년 10월 26일 첫 출근후, 2005년 10월 28일에서 2005년 11월 12일까지 총 17일 근무하였습니다.(보건휴가포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였습니다.

 

 퇴사 사유는 첫째, 인수인계의 미비입니다. 인수인계기간이 4일이었지만 인수인계자의 업무처리가 너무 바빠서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습니다. 4일 인수인계 기간이 끝나고 바로 업무에 투입(실습 업무도 모르고 전화 받음)되었고 별도의 교육기간이 없이 업무에 투입된지 일주일 후에 업무와 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인수인계자는 퇴사이후 전화상으로 인수인계를 해준다고 하여 인수인계자의 퇴사 이후 여러번 인수인계자에게 전화하였지만 바쁘다며 전화를 끈어버려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둘째, 사전 교육 미비로 정확한 업무파악이 힘들었고 업무파악이 안된상태로 근무하면 회사에 금전적인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많은 업무였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해서 모르는 사항을 신00에게 물어보았지만 확실한 답변을 안해주워서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 가끔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입사하기 전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통근버스가 없으면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입사하기 어렵다고 신00에게 미리 얘기하였고 신00과 인수인계자는 통근버스가 있고 제가 거주하는 지역으로 통근버스 노선이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통근버스가 없어서 거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였습니다.

 

 넷째, 근무조건이 제대로 이행되지 안았습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이 근무조건이었지만 제가 수행하는 업무인 전화 상담 및 접수가 오후 6시에 끝나서 이후에 일일 접수건 정리와 일일보고서 제출등의 업무처리로 오후 7시이후까지 업무가 지연되었지만 연장근로비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업무시간은 점심시간을 1시간 제외한 8시간이었지만 저같은 경우는 점심시간에도 업무를 병행하여 밥을 먹는것 조차 힘겨웠습니다.

 

 퇴사하기전 신00에게 2005년 11월 12일 출근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에 통보하였습니다. 신00이 1주일 인수인계 건을 얘기하였으나 제가 회사업무처리에 대한 인수인계와 총 17일동안 근무하면서 정확한 업무처리 교육을 받지못하였고 알려주지도 않아서 인수인계를 해줄수 있는 자격이 안되어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신00은 퇴사에 대하여 허락하였고 만약 혹시라도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알려드린다고 하였고 전화로 알려주웠습니다. 퇴사후 제가 근무한 급여를 요구하자 회사에서는 인수인계를 핑계삼아 제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고 회사가 피해를 받아 민사소송으로 피해보상까지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06년 1월 19일까지 제가 근무한 수당을 입금받기로 하였지만 아직 수당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2005년 12월 14일 제가 퇴사한 00존에서 등기로 협박편지를 받았습니다. 00존은 회사가 피해를 입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였고 피해 사유는 제가 퇴사전 인수인계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으며 제가 무단결근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를 취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묻고 싶은말

1) 00존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위의 업무내용으로 제가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00존에서 제가 퇴사한 후에 의료보험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 입니다. 왜 퇴사처리를 안했는지 궁금하고 저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때 무단결근사유등의 증거자료로 사용 하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제 본적으로 등기가 왔는데 제가 본적에 거주하지 않아서 제 가족이 등기를 반송하였습니다. 만약에 민사소송과 관련된 등기라면 제가 등기를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나요? 민사소송 중에 재판에 참석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패소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라 정확한 재판일이나 민사소송건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 00존에서 피해보상 금액으로 저에게 대략 130만원 정도를 요구하는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보상 상세내역을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제가 민사소송을 거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만약에 민사소송을 거부할 수 없어서 재판을 한다면 제가 부담해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정도 들어가나요? 그리고 승소한 후에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 및 명예회손으로 00존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만약 제기 할 수 있다면 승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승소 이후 제가 재판과 관련해 지출한 전액의 비용을 00존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론 1월 19일 진정서 취하 바로전날 18일쯤 노동부를 통해 급여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노동부에게 미리 계좌 알려주고 통화 하고 싶지 않다고 했음..) 그때까지 전화 한통 없고 노동부에서는 신00가 대표이사라고 하더라고 000대표이사는 명의만 그렇다면서 또 어이 없는 거짓말로 노동부에 얘기하고 노동부에서는 제게 또 확인 전화 오고 신00로 민사 제기 해야 하는지 오히려 물어보더군요..000 대표이사 밑에 신00가 있는거고 그 사람 전화 받고 그 사람 면접으로 그 사람에게 보고 하고 퇴사 한거 거예요.

 퇴사시 신00에게 그냥 가도 됩니까? 라고 했을때  그냥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현재는 전화 통화 한통 없이 집으로 계속 등기 발송. 심지어 제3자 대리인 까지 등기인지 뭔지 들고 찾아와 가족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서 법정에 결국 서야 하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중소기업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은 경험 했다 생각하려 했더니.. 이 기업. 돈 많고 시간 많은가 봐요 50만원 정도 못 줘서 안달이더니 변호사라도 쓰려고 하시나..결국 법정까지 가네요..(tv에도 나오는 벤처회사임)

고소를 할 수 없는 건가요? 정말 어이 없고 답답하네요..어떻게 해야 하는지요..제발 조언 부탁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ㅜ.ㅜ (내공 드리고 싶은데 없네요 죄송해요..)

고민 내용 추가 (2006-03-24 02:15 추가) 진정서 제출전에 대표이사에게 보고 하려고 여러번 전화 하고 연락 달라 했으나 전화 없고 (경리) 바꿔 주지도 않음. 연락처 역시 안 가르쳐줌. 대표이사는 유감이라며 등기로 민사 건다고 안내장 발송함.신00에게도 전화 하여 진정서 제출한다고 했더니 그럼 하라고 민사소송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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