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갈피

전남친에게 돈을 2천빌려줬습니다..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신용불량자입니다

소액재판입... |2006.04.02 16:23
조회 57 |추천 0

소액사건심판법은 일정한 소액 이하를 소송목적의 값으로 하는 사건에 대한 소송을 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된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법의 하나로서, 이 법에 의하여 제기되는 절차를 소액사건심판절차라고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은 소를 제기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사건을 대상으
로 하며, 소액사건의 소는 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나 임의출석에 의한 소의 제기 등 민
사소송절차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심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구술로 소를 제기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
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
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제소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
그리고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 지
원 또는 시·군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
하면 되는데, 소장부본은 원고와 피고의 수(數)에 1을 더한 숫자만큼 첨부하면 되고
(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
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
를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는 보통 최초의 변론기일에 모든 증거방법을 제출하게
되며 최초기일 전이라도 증거신청이 가능합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
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케
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원고가 제출한 소장의 부본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되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장
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절차에서는 일반 민사사건의 재판과는 달리 당사자의 배우자, 직
계친족, 형제자매, 호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신분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신분관계를 증명하
고 소송위임장으로 수권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법원은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으며, 또한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제11조의2).
또한, 법원은 소액사건에 관하여 ①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②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③그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
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피고
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피고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하지만(소
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피고가 위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이의신청
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이의신청이 취하된 때에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

추천수0
반대수0

공감많은 뉴스 시사

더보기

뉴스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