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몰랐던 복권 당첨금도 이혼할 때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체장애 3급의 김모씨(38). 평소 아내에게 생계비를 의존해온 김씨는 2000년 9월 복권 2장이 한꺼번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었다.
1등과 2등짜리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제외하고도 자그마치 6억2000여만원.
경제적 무능력과 장애인이라는 약점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았던 김씨는 아내 박모씨(38)에게 이 사실을 숨겼다. 대신 여동생과 어머니에게 일부를 떼어주고 당첨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넉달 뒤에야 친척을 통해 당첨 소식을 듣고 경위를 추궁하는 박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배신감을 느낀 박씨는 결국 한살 짜리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
김씨는 "하늘에서 내려준 특정재산을 이혼할 아내에게 나눠줘야 할 이유가 없다"며 맞섰다.
부산지법은 3월 이혼판결과 함께 "아내도 복권 당첨금의 3분의 1을 얻을 권리가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