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의 대가로 1,000만원을 수재의연금으로 기탁하세요.”
가수 겸 탤런트 장나라가 자신의 초상권을 무단 사용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대신해 1,000만원의 수재의연금을 내라는 이색 조치를 취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장나라측은 17일 홈쇼핑 회사인 ‘모아쎄일’에 내용증명을 보내 이 업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장나라 사진을 무단 도용한 데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이에 따른 법적 조치로 1,000만원 상당의 수재의연금 기탁과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 사례가 자주 있었지만,공공의 목적을 지닌 수재의연금으로 손해배상을 대신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에 대해 장나라측은 17일 “원칙상 2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하나 ‘모아쎄일’이란 업체가 작은 규모여서 수재의연금 기탁과 공개사과에 그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나라는 지난달 전라도 광주 소재의 모 소주방으로부터도 초상권 침해를 당했는데,전화상으로 경고조치하고 사과를 받은 바 있다.
스포츠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