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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IT분야 교육 실시 직장인 고용보험비 80%환급

국비무료 |2006.04.06 10:59
조회 124 |추천 0

노동부 IT분야 교육 실시 직장인 고용보험비 80%환급


노동부지정 IT분야 교육실시 (100% ~ 60%) 교육수당 환급
직장인 고용보험으로 자격증교육 받는다
 it산업과 직장에서의 컴퓨터활용이 필수인
요즘 직장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학원에서 컴퓨터교육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자비를 들여서 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재직자환급과정인
고용보험교육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해서 이다
5인이상 규모의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을 납입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을 이용한
재직자환급과정이 있다
고용보험교육시 교육후 40~60%의 교육비를 국가에서 환급을 해주 는 제도이다
노동부지정기관인 재직자교육기관에서는 2004년 소프트웨어교육으로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실시하고자 고용보험납부를 하는 재직원들을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경력의 강사 등 전문 실무진이 직접 강의를 한다
21세기 교육의 신개념인 IT교육원은 심각한 취업난과 고부과가치산업에
산학협동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이며입니다
주요 교육과정은 기본IT과정이 4개월 실무IT과정은 4개월 WEB과정은 6개월 등이며
기타 건축  실내인테리어  멀티미디어 애니메이션  DTP   IMT  리눅스 등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소정양식의 입학원서와 반명함판사진이며 전화접수
방문접수 온라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수료후에는 정보통신부 IT교육 인증수료증을 발급해주며
자격증(한국 멀티미디어 교육진흥협회 주관 정보통신부 주관 JT  IT  E-TEST인증시험)
을 취득할수 있다


그밖에 기타 자세한 사항은 http://www.msn24.co.kr을 참조하거나
전화 02-2679-2929  또는 E-Mail zantman2675@hotmail.com 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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