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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사기 아닌가요?? 넘억울해요...

영현맘 |2006.04.07 10:24
조회 2,054 |추천 0

저는 지난 3월 2일에 1999년식 카렌스 스틱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주행거리 17만Km 였구요.

구입가격 540만원이었습니다.

매매상을 통해서 구입을 한것이구요.

그런데 처음엔 2000년 식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1999년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고난 차량이라고 했지만 크게난 사고도 아니고 트렁크쪽만 수리를 했다고 했습니다.

좋은차 싸게 사시는거라면서요......

그리고 매매계약서를 쓰고 수리 점검표도 그다음날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리도 여러번 했구요.

그런데 20일 정도 차를 탔는데 차 앞쪽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공업사를 들어가니 앞범퍼도

사고가 났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매매사에 물어봤더니 수리 기간은 기간인데 보증수리 항목에 들어가는 항목이 아니라고 해서

매매상에서는 수리를 거절했습니다.

저의 자비로 30만원이상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줄 알았죠.....

그런데 어제 4월6일 아는 분이 매매상간다길래 따라 갔다가 저의 차를 봐달라고 해서 한번 보시더니

이런걸 그가격에 샀다시며 그판사람 너무 한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판매가를 한400으로 제시 하더구요.

540만원이 아닌 400만원에 판다고 판사람 많이 남았을꺼라고요.

내용인즉 뒷트렁크쪽도 조금이 아니고 아예 뒤판을 다갈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의가 가지고 있는 상태 점검부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뒤쪽과 오른쪽 문짝만 교체된걸로 나오더군요.

그리고 제가 여러 사이트 뒤져보니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를 조회하는 사이트가 있더군요,,

거기서 알아보니 저의 차가 2002년 사고가 났었고 수리 비용도 167만원정도가 나오더군요.

이금액이면 크게 사고가 난것아닌가요???

일단 보증기간은 끝났다고 하는데 저의가 다시 계약을 번복을 할수 있는건가요??

그런데 매매계약서를 분실을 했어요.

이런경우 어찌 하나요??

넘 억울해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답변을 주실수 있으신분 들 답변 바랍니다.

 

아는사람 한테 사기당한거 같기도 하고 넘 억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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