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 탤런트 송혜교가 CF 전속 계약 업체인 Y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송혜교의 소속사인 연영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의류 제조업체인 Y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어기고 송혜교가 출연한 광고물을 해외 매장에 배포,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연영측은 소장에서 "지난해 송혜교가 출연한 광고물을 국내에서만 사용하기로 CF 전속 모델계약을 했으나, 피고회사가 이를 어기고 지난 5월 홍콩 의류매장에 광고물을 무단으로 제공해 송혜교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Y사측은 "3년전부터 광고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별 이상없이 돈독한 동업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연영 엔터테인먼트사가 돌연 소송을 제기해 당혹스럽다"며 "상황 파악이 되는대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