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이 최근 두차례나 소송을 당하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병헌은 지난 4월 전 소속사인 MP엔터테인먼트로부터 총 10억원 상당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당했다. 이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번에 또 비슷한 소송에 걸렸다. MP엔터테인먼트를 나온 직후 들어갔던 싸이클론 엔터테인먼트에서 역시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됐다. 싸이클론 측은 지난 15일 “전속계약을 위반해 회사가 손실을 봤다”며 3억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일단 먼저 소송을 낸 MP 측은 이병헌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MP 측은 “지난 2000년 11월 이병헌과 전속계약을 했다. 당시 소속사였던 에이스타스의 위약금 2억7900만원과 함께 1억5000만원을 더해 총 4억2900만원을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전했다. 그러나 2001년 7월 이병헌 측이 갑자기 계약 위반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병헌의 생각은 다르다. 계약을 한 뒤 광고수입금을 미지급한 것은 물론 전반적인 매니지먼트가 불충실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스케줄에 대한 사전통보도 이뤄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계약위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계약해지 사유를 설명했다.
이병헌이 MP를 나와 합류했던 싸이클론 엔터테인먼트 역시 내용은 비슷하다. 엄연히 전속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병헌 측이 독자적으로 광고계약을 추진하는등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싸이클론 측은 “내년 10월까지 전속계약이 돼 있어 여러번 이병헌 측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어 최후방법인 소송까지 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싸이클론에 대해서도 이병헌의 견해는 상반된다. 현재 이병헌의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플레이어의 손석우 실장은 “싸이클론과의 계약서엔 MP는 물론 SBS와의 드라마 출연계약 등 여러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해준다는 특약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특약조항들이 약속한 시점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아 이병헌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말했다. 특약조항이 지켜지지 않아 해약통보를 했는데 그 이후에 작성된 광고계약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게 이병헌 측의 주장이다.
한편 이병헌은 STV와의 드라마 전속계약도 깔끔하게 정리된 상황이 아니다. 현재 STV의 ‘올인’을 촬영 중이지만 이 드라마만으로 전속계약 관계가 모두 끝나지 않는다. 이미연과 함께 주연을 맡은 영화 ‘중독’으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계속된 소송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병헌이다.
스포츠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