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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에 대한 부당한세금부과에대한 분노

억울한사람 |2006.04.21 15:57
조회 75 |추천 0

2001년6월9일

같이 계신던 아버님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2급이시라 저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읍니다.

그후 불행히도 전혀 예상치 못하게 2003년 5월12일 갑작스런 신장이상으로

인해 저마저 장애인2급판정을 받았읍니다.

그후 아버님은 타지역으로 주소이전을 하였고 차량구입시 차적의 주소에는

저만이 등록이 되어있던 상태입니다.

아버님 주소이전 시기는 2005년 3월22일 입니다.

근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는 2005년3월22일부로 자동차세 부과가 된다면서

고지를 발급하였고 전 받아보지 못한상태로 있다가 최근 압류통보를 받았읍니다.

늘 공무원들이 그렇듯이 규정을 들먹이며 세금부과는 당연하듯한 답변만을

늘어 놓았읍니다. 어떤법이던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법인줄 알고 있읍니다. 장애인차량에 대한 세금면제를 해주는 이유가 몹니까?

남들보다 불편한 신체때문에 자동차 이용에 혜택을 주는것 아닙니까?

지금 차량이 정상인이 몰고 다니는 차량도 아니고 둘다 장애인인데

공동명의로 된 한사람이 주소이전을 했다고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는건

정말 행정편의주의의 업무행태로 밖에 볼수없읍니다.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때 걷지 못하고 이런 제 상식에는 벗어나는 이런부과에

참 분노를 금할길이 없읍니다. 단지 주소이전떄문에 부과라니... 그리고 압류

통보 이러다 아니면 말고 식에 업무에  진짜 짜증이 납니다.

이런경우 상담을 하면 담당자는 앵무새 말하듯 했던이야기또하고 또하고

조례가어떻고 규정이 어떻고 상담을 요청하면 한번이라도 민원인의 입장에

서 상황을 종합해 알아본후 나중에 답변을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전 법취지에 어긋난전도 없고 장애인이 장애인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세금부과라니요 지금 정상인처람 될수만 있다면 세금이아니라 그어떤것도

내겠읍니다. 아직 복지차원에서는 후진국을 면할길이 없는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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