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 있는 정치포털싸이트 의원나라(http:ureport.co.kr)가 4월 18일부터 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권리행사 포상금´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홍보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기사를 냈다. 우선 공지사항과 연합뉴스 기사를 검토하여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의원나라 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자 관리자 게재기간 2006.04.19 ~ 2006.05.31
글제목 투표에 참여합시다.
투표는 우리의 권리행사입니다.
옳바른 권리행사로 시민의 의지를 나타냅시다.
== 의원나라 이벤트==
'투표하고 돈받고....'
5.31일 투표를 하신분들께 권리행사포상금을 드립니다.
[대상]다음조건에 모두 해당하는시민
투표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1967년 5.31이후 출생자
의원나라 참여마당의 전자투표에 권리행사약속을 등록한 시민
5.31일 의원나라 참여마당의 전자투표에 투표사실확인등록을 한 시민
의원나라 시민등급 9급 이상인 시민 (시민등급은 공지참조)
[포상금] 20,000 원
[지급시기]5.31일 이후 (투표사실 확인 후)
[예외사항]관리자,운영자,예비/후보,의원 및 의원나라관계자는 제외.
2006.4.18
-의원나라-
<연합뉴스 기사>
`5.31선거 투표하면 권리행사포상금 2만원`
정치포털사이트 공지…선관위 위법성 검토 한 인터넷 정치포털 사이트가 오는 5월31일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에게 포상금 2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성 검토에 나섰다.
정치포털사이트 ´의원나라(http://ureport.co.kr)´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투표한 사람들 중 기준을 충족한 경우 ´권리행사 포상금´명목으로 1인당 2만원씩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의원나라´가 밝힌 포상금 지급대상은 1967년 5월31일 이후에 출생한 자체 회원등급 9등급 이상으로 사전에 사이트에서 투표약속을 한 뒤 실제 투표를 한 사람들이다.
´의원나라´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투표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회원의 은행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행정전산화 분야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나라´ 김현옥(47) 대표는 '우리의 정치가 낙후한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에도 책임이 있으며 특히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너무 저조해 정치에 대한 관심과 투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 이벤트를 만들었다'며 '정치적 목적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번 포상금 이벤트를 위해 개인 돈으로 수천만원을 준비해 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 이벤트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트의 성격과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벤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씨는 '우리의 선거문화를 바꾸기 위해 누군가는 시도해야 할 일'이라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이벤트를 성사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2006.04.22 10:51 입력 / 2006.04.22 10:51 수정
위의 공지사항과 연합뉴스 기사를 읽어 보면 특정계층(젊은층)를 겨냥하여 돈으로 그들의 권리를 매수하여 특정정당에게 유리하게 하려는 음모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정동영 전통일부장관의 '60·70代 노인들은 집에서 쉬어도 좋다'라는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다. 노인 비하발언이 문제가 되자 이번에는 역으로 젊은 층을 돈으로 매수하여 선거에 이용하려는 수작인가! 선거 때만 되면 계층간 이간질을 시켜 선거에 유리하도록 하는 이러한 행위는 근절 되어야 한다.
자유주의 국가에서 선거할 권리가 있다면 선거 안할 권리도 분명히 있다. 그런데도 돈으로 권리를 매수하는 행위는 엄연한 선거법 위반행위다.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선관위의 대처 또한 아리송하기 그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이트의 성격과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법소지가 있는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이벤트를 중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권을 돈으로 사는 행위는 엄연한 선거법위반행위인데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겠다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
만약 돈으로 선거권을 사는 이런 행위가 합법화 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있으나 마나다. 여기저기에서 친여성향의 단체가 거국적으로 젊은 층을 겨냥하여 표를 사려는 행위가 나타날 것이다. 지난번 김대업 사기강간전과범을 선거에 이용하더니, 이제는 그것이 잘 먹혀 들것 같지가 않으니까 또 다른 꼼수를 펼치는 것인가?
설령 특정연령층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돈을 주어 가며 선거를 하라는 것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이 되며 이 또한 선거권을 매수하는 행위이다.
선관위는 이유불문하고 돈을 주고 선거하라는 행위는 무조건 위법으로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선관위는 해당 포털싸이트와 그 싸이트의 대표가 어느 정치권과 연계되어 있는지 그리고 포상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검찰 또한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정치권과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