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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현상황에서의 평택보고…

영심이 |2006.04.28 22:31
조회 3,845 |추천 0

 

주한 미군기지 이전사업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업으로 2008년까지 이전을 하기로 한 한미간 합의사항과 주민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 대한 국회 비준을 받아 시행하는 합법적인 사업이고,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은 지식인이라면 다 알 것이다.


그런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민노총ㆍ한총련 등이 개입, 일부주민을 볼모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대한 억지논리를 내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방패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들은 먼저 헌재가 전원일치 판정으로 각하결정을 내린 내용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헌법마저도 무시하려 든다면 자신들의 주장이 허구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을 자신들의 정치투쟁의 도구화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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