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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의 권리는 없다?! 멀쩡한 사람잡는 의사&법

코코난 |2006.05.02 09:29
조회 2,980 |추천 0

    [뉴스타임 현장]“나는 미치지 않았다” - KBS

입력시간 : 2006.04.26 (09:29)

<앵커 멘트>

정신이 멀쩡한데도 어느 날 갑자기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기막힌 일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함께 살을 맞대고 살던 남편과 부모에 의해서 말이죠?

이들은 장기간의 강금 생활을 당한 뒤 소송을 통해 그나마 억울함을 달랬지만 정작 이들을 감금했던 병원은 아무런 재제없이 멀쩡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최영철 기자! 납득이 안 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리포트>

네, 정신병자라는 판단을 본인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사와 보호자가 내려 정신병원에 감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신보건법에도 정신질환으로 다른 사람이나 자신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동의와 의사의 판단만으로도 강제 입원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습니더다.

이 때문에 강제 정신병원 입원, 드라마가 아닌 현실에서도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사자로선 황당하기 이를데 없는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취재진은 정신병원에 강제로 감금됐었다는 정백향 씨를 만났습니다. 정 씨는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 "불안하고 답답해서 있을 수가 없어요. 꿈도 맨날 갇히는 꿈만 꾸는거에요. 전화를 아무리 눌러도 전화가 안되고 어디에 갇혀서 도움을 요청해도 안도와주고..."

정 씨가 정신병원에 감금된 것은 지난 2001년, 평소 불화가 있었던 남편에 의해서였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 "원래 평소에 남편이 싸울때마다 정신병원에다 입원시켜야지, 기도원에 입원시켜야지 그런 말을했었거든요. 정신병원에 끌려가는 줄도 몰랐어요. 몰랐었는데 남편이 바람쐬러 가자..."

감금 기간은 무려 70여 일.

외부와의 연락마저 단절된 채 철저히 통제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 "전화, 면회, 산책 전면 금지시키고 전화도 못하게 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고 내보내주질 않는거에요."

무엇보다 정 씨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병원측의 태도였습니다.

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퇴원을 요구했지만 본인 의견은 무시됐습니다.

<인터뷰> 정백향 : "남편하고 가정폭력이 심했고 갈등이 심했고...정상인이고 여기 올 정신병원 이런데 올게 아니라고 했더니 시큰둥하게 그러면서..."

결국 외출하는 다른 환자편에 편지를 전달해 자신의 감금 사실을 외부에 알렸고 이혼을 상담했던 변호사가 찾아와서야 퇴원이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박수진(변호사) : "원래 정백향씨가 남편의 가정폭력때문에 저한테 이혼 사건을 수임하려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이 없어졌어요. 연락도 안되고...한달 반쯤 있다가 정백향씨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과연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일까?

취재진은 직접 문제의 병원을 찾았지만 병원측은 충분한 검증에 의한 결정이었다며 반박합니다.

<인터뷰> 병원관계자 :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입원을 시킨 것이고 필요한 치료를 한 것이고 그 분의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입원 치료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신과 의사에게 맡겨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퇴원 직후, 정 씨는 억울한 입원을 호소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요.

예상대로 정 씨는 우수한 수준의 지능을 갖고 있는 것은 물론, 특별한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씨는 퇴원 직후 남편을 상대로 한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병원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환자의 장애 정도와 치료 여부 판단은 의사의 전문영역이라며 법원이 1심에서 병원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때문에 정 씨는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 "환자를 위한 정신과 의사로써 아무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의사의 재량권을 너무 넓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이로인한 인권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인터뷰> 안석모(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팀장) : "환자의 입퇴원 여부가 지나치게 의사의 판단에만 의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입원을 시킬때는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 정신보건법을 보면 의사가 중증정신질환이나 자해,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만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이 가능합니다.

직장인 김모 씨도 지난 2000년, 부모의 동의만으로 강제 입원된 피해자 가운데 한명입니다.

<녹취> 김00 : "엄마 계시고 아빠 계시고 모르는 남자 한 4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가니까 팔을 이쪽 잡고 저쪽 잡고 끌어서 가는거에요. 부모님도 제 편이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평소 딸에 대한 기대가 컸던 김 씨의 부모는 성적이 떨어지자 정신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판단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켰던 것입니다.

<녹취> 김00 : "저희 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낳으시고 하바드에 대한 꿈이 있으셨어요. 당신이 못 이루신 큰 꿈을 이뤄야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하셨는데..."

김 씨는 담당 주치의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퇴원시켜줄 것을 원했지만 정 씨의 경우처럼 묵살당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65일이라는 기간을 정신병원에 감금된 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00 : "단지 부모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을뿐인데 이렇게 해도 되는거냐라고 했더니 보호자가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원하면 되는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힘이 쑥 빠지더라구요."

지금은 부모님과 화해하고 외국계 기업에 취업해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고있다는 김 씨.

하지만 억울하게 채워진 정신병력의 족쇄는 여전히 김씨에게 지우지 못할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녹취> 김00 : "지금도 누군가 저를 해치려고 하거나 나쁘게 생각을 하고 전화를 해서 이 사람 끌고 가십시오 하면 언제든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전 지금도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사회] 최영철 기자

 

출처: http://blog.naver.com/yuram/12002407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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