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민법 제 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민법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①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액을 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3조 [해지 .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민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