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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들의 이유있는 항변

골드카드 |2006.06.05 22:44
조회 428 |추천 0
지금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안마사자격에 대한 판결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언론에 자꾸 보도 되고 있다. 먼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사의 자격증을 갖게되는 근거법률을 보자. 분명 의료법 제61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규칙으로 지정되어 있다. 즉, 안마라는 것은 의료행위이며 안마사는 의료인에 준한다고 볼 수 있다. 시각장애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름대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그 배움의 과정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양성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 헌법재판소의 판결의 전문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안마사가 의료법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안마를 의료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에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안마가 의료법에 근거하는 의료행위라고 한다면 일반인들은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되어 안마행위를 할 수 있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봉쇄한 것이 분명아니다. 그럼에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다는 비시각장애인(헌법소원 신청한 사람)들의 주장을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다. 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봐도 이건 말이 안된다. 분명 안마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의사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면적으로 금지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차라리 안마사의 안마업무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판결문에 그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전문을 보지 못한 관계로 인해) 그렇다면 아무나 의료행위에 준하는 안마업무를 해도 된다는 것인가? 의문스럽다. 비전문가 입자에서 안마가 의료행위이냐 아니냐를 논할 수도 논할 지식도 없기는 하지만 판결내용은 분명 수긍이 가지 않는다. 법률적인 관점을 떠나서 생각해보자 평등의 의미가 무엇인가? 시각장애인의 안마업무의 독점적 지위가 위헌이라면 사회적 약자 또는 특정집단, 특정개인, 에 대한 우선적 규정은 모조리 다 위헌이 되어야 한다. 국가유공자의 우선권,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권, 소액임차인의 우선권 등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우선특권은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우선특권이 인정되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 근거를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 막연하게나마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에게 주어진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독점적 지위인지 아닌지 명확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에 맞는 교육과정을 도외시 하더라도) 역시 마찬가지 근거에서 비롯된 것이라 보여진다. 절대적 평등을 논한다면 장애인올림픽이 왜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라는 어떤 이의 항변이 가슴에 와 닿는다. 맹인과 비뱅인을 같은 출발점에서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 지체장애를 가진 분과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같은 조건으로 시합을 한다면 과연 평등할까? 진정한 평등은 상대적 평등이라고 배웠고 역평등이라 하여 약자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은 평등의 의미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어느 헌법 책에서 본 것 같다. 그럼에도 절대적 평등이 만고불변의 진리라고 주장한다면 할말은 없다.     이번 판결로 인해 자주 언급되는 것이 복지대책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안마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분적으로 완화 내지 폐지해야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런 발상은 위험한 발상이다. 장애를 지니고 있다하여 직업을 갖지 말고 국가나 사회가 주는 밥(?)만 먹고 있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장애인도 직업을 가지고 싶을 것이다. 당장 자신들부터 돌아보자. 만일 한달에 딱 먹고 살만큼만 줄테니(먹고 살 만큼도 주지 않지만)먹고 놀기만 해라라고 하면 처음에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직업이 주는 의미는 금전적 보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하철에 노래를 틀어놓고 구걸하는 시각장애인들을 많이 본다. 과연 그들에게 직업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 시각장애인들의 직업은 한정되어 있다.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마저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막아서야 되겠나? 비 장애인들은 다른 직업에 종사할 기회가 너무 많다. 그리고 안마업무에 종사할 수도 있다. 물리치료사, 의사, 한의사라는 직업이 분명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분명아니라고 생각된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법률을 좀 알고 있다고 하여 자격증없이 아무나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할 수 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로 보인다. 나도 분명히 변호사만큼 알고 있으니 변호사 보다 좀더 적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권에 대한 소송을 하여 돈을 받아준다면 그것은 변호사법위반이라 하여 엄중하게 처벌한다.   그럼 비변호사의 그런 행위를 처벌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겟나? 왜 변호사만 그런 행위를 할수 있나? 똑 같은 잣대로 봐야지 사회적 약자라 하여 자신들과 다른 잣대로 직업선택의 자유니 평등이니 하는 말로 재단하는 것은 얼마나 슬픈일인가? 약자들은 영원이 약자로 살아야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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