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고등고시 가. 응시자격 (1) 제3차시험일을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법원공무원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2) 응시연령 : 20세 이상 35세 이하(질의응답란 참조)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제3차 시험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위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3조제5항에 의해 응시상한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합니다.(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장애인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다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인 경우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1급 내지 3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3)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나. 시험방법,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시험구분 시험방법 시험과목 배점비율 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제1차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헌법, 민법, 형법, 영어(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각 과목 동일 제2차시험 논문형 필기시험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상법(총론, 회사편),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각 과목 동일 제3차시험 면접시험
다.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PBT CBT 기준점수 530점 197점 700점 625점 Level 2의 65점 625점
o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정규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의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 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o
TOEFL, TOEIC, G-TELP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정규시험 성적도 인정하되(성적확인동의서와 여권 사본을 제출해야 함), 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실시되는 시험중 일본에서 시행하는 토익과 미국에서 시행하는 G-TELP 시험 성적만을 인정하며, 기타 국가에서 취득한 TOEIC 및 G-TELP 시험 성적은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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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10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실시되는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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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은 여권상의 영문성명과 성적표의 영문성명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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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월 9일 이전에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해당국가의 시험실시기관이 정규시험으로 인정하여 공인성적표를 발급한 시험성적은 인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