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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는 한국남성만 가고 보상은 꿈도 꾸지 마라.

이현숙 |2006.06.28 11:05
조회 321 |추천 7
‘군복무자 취업때 가산점’ 유보

[문화일보 2006-06-27 13:08]  

(::시민단체 “여성·장애인 취업기회 차단” 반대로::) 국방부가 병영문화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취직시험에 응시하는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 혜택을 부여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 등과 격론을 벌인 끝에 유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
국방부는 지난 13일 군 복무자에 대한 국가보상 차원에서 ‘국가 봉사경력 가산점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6일 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병영문 화개선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및 공공기관 취업 전형 때 군 복무자를 포함,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에 대해 격론을 벌였지만 찬·반 주장이 엇갈려 합의하지 못했다는 것. 당시 위원회 회의에서는 2년 이상 현역 복무시 3%, 현역으로 2년 미만 근무했거나 상근예비역과 공익근무요원에게 2 %의 가산점을 각각 부여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됐다.

병영문화개선대책위의 국방부 소속 한 위원은 당시 “군 복무자 가 병역미필자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국가는 의무 복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민단체 간부인 한 위원은 “여성과 장애인의 취업기회를 차단하던 말던 남성의 군대 경력을 가산점 형태로 보상해야 실 질적인 평등이 이뤄진다는 논리는 잘못”이라며 반대한 것으로 알 려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군 가산점제도를 국가봉 사경력 가산점 제도로 이름만 바꿔 재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군 복무에 따른 가산점 제 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남녀 불평등이라는 이유로 위헌 판결 을 내려 폐지됐는데도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헌재 판결을 뒤집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한편 당시 회의에서는 사회 봉사활동자에게 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시 1개월당 0.1%~0.2%의 가산점을 주 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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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군대 경력을 보상해야 한다는 게 잘못된 논리 라면

 

왜 한국여성들은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한국 여성이 군대 안가는 거야 말로 '국방의 의무'에 반대대되는 정

 

말 원초적인 잘 못된 논리 아닙니까?

 

또한 군 가산점이  남녀평등에 어긋 난다고

 

떠들어 대는 한국여성분들...

 

남녀 불평등이란  남성에겐 기회와 보상을 여성에겐

 

기회 조차 주지 않는걸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여성분들도 군가산점을 받고 싶다면 군대 가십쇼.

 

남성의 군 경력이  여성의 취업을 방해한다면 여성도 군대 가십쇼.

 

여성 군대 정말 편합니다..남성에 비해서.

 

 

그리고 제대 여성에겐 각종 혜택 따릅니다.

 

왜 가지도 않고 굳이 갈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남성의 군 보상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까??

 

 

우리나라 같은 위급한 전쟁 반발 위험국가 세계 1위인 나라에서

 

여성은 군대 안가고 동남아시아나 이스라엘 일부 동유럽국가에서는

 

여성이 군대가고...참 아이러니 하군요..

 

 

자꾸 남성의 군 보상을 하지 않고 군을 깔아 뭉개듯이 보니깐

 

한국남자들도 한국여성에게 군대 가라고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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