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우석박사님 3차 공판 2006/07/25 >
제1신) 황우석박사의 3차 공판 속행
황우석박사의 3차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 제 26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공판은 지난 7월4일 2차 공판때에 이어 검찰측의 인정 신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3차 공판 역시 검찰과 황박사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공판은 2차 공판때와 같이 아침부터 황박사 관련 사건만으로 단독 열렸으며, 황박사는 지난 1,2차때와는 달리 기자들을 피해 다른 출구로 입정하여 대가하던 사진 기자들을 따돌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공판은 지난 1,2차 공판때와는 달리 아침부터 몰려오던 황박사 지지자들이 줄어들어 눈길을 끌었으며, 이에 대해 한 지지자는 “지난 1,2차 공판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법정에 들어 갈 수 없을거라는 생각에 일찍 나왔지만 이제는 지지자들도 여유를 찾은게 아니겠냐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많은 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2신) SK 후원금에 대한 공방 진행중
검사 : 2005년 9월 중순부터 연간 후원금으로 10억씩 3회에 걸쳐 총 30억을 받았다. 지원을 부탁한 사실이 있는가?
황박사 :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검사 : SK 박상우전무 검찰조사에 의하면 황박사가 먼저 전화를해서 후원금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가?
황박사 :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먼저 SK측에 연락한 사실이 전혀없다.
검사 : 박상우전무가 검찰조사에서 비서실에 남긴 황박사의 전화번호로 황박사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또한 이 부분에 대해 황박사가 검찰 조사에서 인정한 사실이 있는데...
황박사 : 그때는 나중에 추후에 적절한 시기에 진술을 하기위해서 잘못된 진술을 한 적이 있다. ( 검찰 조사시 진술을 뒤 엎음) . 박상우를 사전에 전혀 만난적이 없고, 얼굴은 알고 있었다. 박상우와의 최초 통화에서는 박상우전무가 나를 보고 싶다고 먼저 요청을 했으며, 후원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찾아 오시라고 했다.
검사 : 후원금을 먼저 요청한 것이 아닌가?
황박사 :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후원금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후원금 지원하는 기업을 찾아 가는 것이 상식이 아니겠는가
검사 : 박상우전무에게 후원금을 요청할 당시 정부 기관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었다. 그런데 왜 기업에 연구비를 요청을했는가
황박사: 연구비를 먼저 요청한 사실은 없으며, 저쪽에서 제안이 들어와 수용을 했다. 용도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은 사용에 제약이 많아서 국제 네트워크 구성 등 용도에 사용 할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말 한적이 있다.
검사 : 후원금을 요청하기위해 박상우가 연구실을 방문 했을때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나?
황박사 : 구체적인 연구에 관해 대화 한적이 없으며, 연구 외적인 이야기는 한적이 있다.
한편 황현주 부장판사는 황우석박사를 상대로 신문하던 검사가 말꼬리 잡기식 물고 늘어지는 질문을 계속하자 검찰에게 "말꼬리를 잡는식의 질문을 삼가라"는 주의를 주기도했다.
황박사의 변호인측도 "박상우의 검찰 진술과 관련 지금 황박사가 진술하는 내용과 당장 이자리에서 맞출려고 하는가" 라고 이의를 제기 하기도 했다
제3신) SK 후원금과 관련 황우석박사의 상세 진술
황우석박사 : 박상우전무께서 연간 10억~15억 정도를 후원하겠다고 하셨고, 저는 회사의 여건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후원하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전문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은 없다. 저는 박전무에게 직접적으로 연구비 후원을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꼭 국한해서 얘기 한적이 없다. 생명공학연구는 10년 이상의 정기간 후원을 필요로 하기 때에 장기간의 후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했었다. SK에 어떠한 어드벤티지를 주겠다고 검찰에서도 진술한 사실이 없고, 그것은 제가 무슨 후원을 해 준다고해서 "국민에게 모든것을 돌리겠다고 이야기 한 사람이 어떤 특정 기업에 이익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SK에서 어떤 특별한 어드벤티지를 요구 했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돌려 보냈을 것이다.
검사 : 피고인에 대한 SK 후원금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성과와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에 관한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황박사: 저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속 마음까지 알 수는 없다.
검사 : 피고인이 논문조작으로 서울대 교수직 파면과 최고과학자에서 취소, 사이언스 2005,2004 논문 철회 연구비 유용.횡령의 의미는 연구의 효율성, 안정성, 실용화 가능성이 낮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면 SK나 기타 다른 기업의 후원금이 성립 안될것이라고 추측 하는것이 가능한가?
황박사: 저는 다른 사람의 속 마음이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도는 그 분들의 전문성이나 판단에 관해서는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검사 : 줄기세포 조작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후원을 거절해야 되는게 아니었나?
황박사: 검사님 저는 그 당시 김선종씨에 대해서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SK측에서 연구 후원금이나 아니면 연구 외적인 지원금이냐하고 분명히 재차 물었고, 그쪽에서 연구 외적인 지원금이라고 이야기 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한편 오전 재판은 11시 30분에 마쳤으며 오후 2시에 속행된다.
황현주부장판사는 검사의 질문이 400여 문항이 남았다고 하자 오후 재판으로 속행한다고 휴정을 선언했다.
제 4신) SK 후원금 합의서 관련 황우석 박사 진술
검사: SK 측과의 최초 합의서에서는 매년 10억씩 10년간 100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이후 최종 합의서에는 매년 10억씩 3년간 30억원을 지급하리고 변경 합의한 사실이 있지요. 그리고 동 후원금 지원은 피고인이 서울대 교수직을 위 기간동안 계속 유지할 경우에 한 함이라고 합의 한 적이 있지요
황박사: 예 맞습니다.
검사: SK와의 이멜 내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피고인이 SK 조종호 부장에게 보낸 멜에 따르면, ‘한국 과학 재단으로부터 후원금 입금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소중하고 감사히 연구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입니까
황박사:제가 이메일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만 검사님이 입수한 자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아마도 사실일 겁니다.
검사: 피고인은 비서 고봉경 연구원에게 후원금 10억원을 피고인 명의로 정기예금 예치 관리하라고 지시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황박사: 저는 고봉경연구원에게 후원금 10억원을 잘 관리해서 연구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라고 말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1년짜리 정기예금에 10억원을 예치하라고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검사: 그런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신분증을 고봉경 연구원에게 주었다는데 그것은 개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까?
황박사:신분증요?
검사:주민등록증말입니다.
황박사: 제 기억으로는 주민등록증을 주었다면, 아마도 후원금 계좌를 관리하는 고봉경 연구원을 믿고 정기 예금을 개설하라고 준 것은 아니고 그러한 취지로 준 것이라 생각합니다.
검사: 2005년 10월 24일 고봉경 연구원을 통해서 박과장에게 2만달러를 환전해서 김선종연구원에게 송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지요
황박사: 2만 달러를 환전해서 송금하라고 지시 한 적은 있습니다 그 당시 김선종 연구원의 자살시도 소식을 듣고 급박하게 송금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U는 줄기세포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510억유로(한화 60조)를 지원하리고 결정하였으며 주로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며 인간 복제화 목적의 연구에는 투입되지 않는다고 외신이 전했다.
제5신) SK와 농협 후원금의 진정성 공방
황박사 : SK 후원금에서 총 3만 달러가 지출 되었고 이중 연구와 비용 지출은 단 1원도 지출되지 않았다.
검사 : 농협 후원금과 관련해서 묻겠다. 2005년 7월말경에 농과대 1년 선배라는 이상영씨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적이 있지요.
황박사 : 농협 후원금 결정 수여증 전달식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해서 승낙을 했다. 그러나 저는 농협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더니, 이상영씨가 숭고한 농민들의 뜻이라고 했다.
검사 : 농협에 개인 후원금으로 요청 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황박사 : 농협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저에게 개인 후원 의사를 밝혔고, 저는 공식적인 창구인 한국과학재단공식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것이 합당하고 개인 후원은 받을 수 없다고 제가 거절을 하였다. 농협측에서 먼저 증여세까지 부담을 하면서 개인적인 후원의사를 밝혔으나 정중히 공식창구로 후원해 주십사 부탁을 했다. 그 후원금은 축산 발전 기금 명목인 것을 기억한다.
검사: 농협이 10억을 후원하는 배경에 2005년 논문과 맞춤형 줄기세포가 결정적인 관련이 있지요.
황박사 : 축산 발전 기금과 맞춤형 줄기세포가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검사님께서 축산 발전 기금과 맞춤형 줄기세포의 연관성이 어떤 것인지 이해 하신다면 이런 질문은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 : 피고는 검찰 진술에서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이후에 후원금 규모가 증가했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가
황박사: 논문 발표 이후에도 후원금 규모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고 진술 한 바 있다.
검사: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분석해 본 적은 없는가?
황박사: 그런 보고는 받았지만 일일이 그런 자료를 분석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검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에 대해 서울대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알고 있지요.
황박사 : 네 알고 있습니다.
검사 : 2006년 3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황우석박사의 배아복제 체세포 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취소한 사실도 알고 있지요?
황박사: 예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 백번 사죄해도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여기에 이르기까지 저도 일벙부분 속았기 때문에 피해자입니다. 또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검사: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SK와 농협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받을 때 속이고 후원금을 지원 받은 것이 맞지요
황박사: 돌이켜보면 제가 그 분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논문 조작 사실을 그 당시에 전혀 몰랐는데 속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검사: 피고인이 논문 조작 사실을 알면서 SK와 농협측으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그 당시에 바로 후원금 수령을 거부해야 하는게 마땅하지요.
황박사: 검사님, 앞서 진술한 바가있습니다. 데이터를 일부 과장한 부분은 있지만 논문 조작한 사실은 후원금과 전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6신) 오후 2시 재판 속행
오전 공판에서 검사측이 SK와 농협의 후원금 명목과 후원금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집중 질의를 한것에 대해 황우석박사는 부정한 목적으로 후원금을 받았거나 개인 자격으로는 단 한푼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황박사는 모든 후원금은 한국 과학 재단을 통해 받았으며, 이중 10억을 개인 계좌로 관리 하지 않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연구비 사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서를 통해 잘 관리를 부탁했을뿐이라고 일축했다.
11시 30분 오전 재판을 휴정한 재판부는 오후 2시 현재 속행을 하고 있으며, 오후 재판에서도 검찰측이 사전 준비한 400여 항목의 질문이 이어질 것이고, 이에 대한 황박사의 반박과 공방전이 치열하레 벌어질것으로 예측된다.
오후 재판에서도 오전보다 늘어난 방청객들이 법정안 방청석을 입추여지 없이 가득 메웠고, 특히 대구에서 올라온 대경 지역 회원들이 눈에 띄었다.
한편 본지는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 공판도 속기록 형식의 실시간 중계를 계속 할 예정이다.
제7신)연구원들 새로운 연구소 세워 연구 계속하자 뜻 함께 해
검사: SK 박상홈전무가 2005년 논문에서 줄기세포의 안정성 효율성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고 10억원을 후원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본인의 의도가 아니라해도 논문 조작과 관련 검증 실험 미비 등을 통해 2005년 논문 조작 사실을 숨김으로써 박상홍 전무가 피고인에게 속은 것이 맞죠?
황박사: 논문에 대해서는 대화가 없었습니다. 박상홍전무께서 저한테 논문을 속여서 낸 것이냐고 물어 본 적이 없습니다. 논문에 대해서 대화의 테마가 전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검사: 농협에서 연구비를 지원한 이상영씨는 검찰 진술에서 논문 조작 사실을 알았다면 농협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말려을 것이고, 논문이 조작이 돼서 실용화 가능성이 없었다면 1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는데.
황박사: 축산 발전 기금으로 이야기를 했고, 농민들의 축산 발전을 위한 연구의 뜻으로 후원금을 지원하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검사: 피고인이 솔직히 논문 조작 사실을 말했다면 아예 피고인을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는데요
황박사: 제가 답변할 사향이 아닙니다. 이상영사장이 답변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검사“ 농협에서 후원금을 전액 회수할 방침인데?
황박사: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검사: 돌려줄 생각이 없는가?
황박사:(묵비권)
검사: 권대기연구원은 줄기세포 존재여부를 떠나서 rhkgkrwkfhTJ 논문조작을 하고도 연구비 수령과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도 적절치 못했다고 진술했고, 후원금 수령은 거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데?
황박사: 김수 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원들이 새로운 연구소를 세워서 계속 연구를 진행해 나가리고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고, 그렇게 할 것이다.
제8신) 배반포 형성 및 줄기세포 배양기술 가지고 있다
검사: 배반포 형성 기술은 김수 연구원이 가지고 있는가?
황박사: 김수 연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연구원들도 가지고 있다.
검사: 줄기세포 배양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구원도 있는가?
황박사: 누구라고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배반포 형성 기술과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가진 연구원을 확보하고 꼭 피고인의 연구팀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연구팀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는거죠?
황박사: 줄기세포 연구는 연구원의 손 끝 기술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조율하고 전체 흐름을 총괄하는 노하우도 대단히 중요하다. 단순히 연구원 확보 차원이 아니다.
검사 : 그렇다면 피고인만이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황박사: 반드시 저만이 그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검사: 개인비서 고봉경이 연구원들의 모든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도록 지시한 적이 있나요?
황박사: 그것은 우리 연구실의 오랜 관행입니다.
검사: 피고인이 김**의 차명 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황박사: 처음에는 임금의 통합 관리 차원에서 개설하였는데, 임금의 효율적 관리할 통장이 필요해서 통장 개설을 부탁했다.
검사: 김**의 인건비와 잉여 입금된 재료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유는?
황박사: 김**의 인건비는 김** 자신의 동의하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김** 인건비 부문은 모두 연구에 관련된 포괄적인 용도로 쓰였습니다.
제9신) 차명계좌부분 검찰측 추궁과 황박사 반박 이어짐
황박사: 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입금해라고 공봉경연구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측 주장대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인건비 유용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
저는 고봉경연구원에게 관리를 지시했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관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연구비라는게 몇 달 후(3개월) 뒤에야 지급되는 것이 관례이므로 우선 다른 경비로 두세달분의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해 주는것은 관례이고 연구비 구조상 그럴 수밖에 없었다. 거의 3개월동안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연구원들이 어떻게 살겠는가? 이것은 몇 달 뒤에 나오는 대한민국 연구비 구조상 마땅히 그렇게 해야 했다. 당시 연구비의 전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줄은 몰랐다.
검사: 피고인이 제일 마지막에 사용한 차명계좌가 김** 연구읜의 계좌이지요?
황박사: 차명계좌라는 정의를 검찰의 맘대로하면 모든 연구원들의 계좌가 차명계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0신) 신 산업 전략 연구원에 대한 질문
검사: 피고인은 체세포 복제 기술 개발이라는 신기술을 개발하기위하여 신산업전략연구원의 이사로 선입되었죠?
황박사: 네 그렇습니다.
검사: 피고인은 복제 기술 개발이라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운영에 관여 한바는 없죠?
황박사: 관여한 바 있습니다.
검사: 어떤 부분에 관여하셨단 말인가요?
황박사: 임금 책정 부분의 의견 개진과 검토 부분은 관여를 했습니다.
제11신) 4시 휴정, 4시 30분 속행 예정
제12신) SK 에버텍과의 협약서 작성 부분에 대해
황박사: SK 측에서 사회 환원적 후원금을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들었다. 그런데 기업의 후원금은 특별한 형식을 갖춰야 되므로 제가 서명 날인한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할 절대성은 없지만 제가 그날 형식상 서류 형태로 남기려고 임의대로 서류를 만들고 서명한 것뿐이다.
SK가 사회 환원적 차원에서 황교수에게 연구 후원금을 지원하고 싶다고 해서 그 당시 신산업연구원의 공미경팀장이 후원적지원금이므로 형식상 서류로 맞춰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이 허위 작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삼성 후원금 관련 질문
황박사 : 저는 송병락 교수로 부터 삼성측으로부터 향후 10년간 40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연구비가 아닌 후원금으로 지원 받을수는 있지만, 어떤 용도를 기재하고 연구비 지원 형식으로 준다면 받을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검사 : 피고인은 특정 용도를 기재 하였으므로 특정 용도 이외의 사용은 하지 않아야 하는게맞죠?
황박사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구 총괄책임자로써 포괄적으로 사용 할수 있는 후원금이었음으로 다른 용도로 썼다. 즉 전용 했다고는 이야기 할수 있다. 삼성이나 SK에서 후원금으로 지급되는 그 순간 그 돈의 소유권은 저에게 귀속되므로 그 용도를 자유롭게 정해서 집행 할 수 있는 돈이었다.
이 후원금은 순수한 후원금이므로 감사를 하거나 정산을 요구 할 수 없는 돈 이었다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검사 : 그렇다고해도 집행 정산서는 허위로 작성된거죠?
황박사: 형식적 허위라고는 볼 수는 있습니다.
검사 : 피고인이 제출한 재료비 지출에 관한 증빙자료는 '소'를 구입한 적이 없음에도 '소'를 구입 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 제출한 거죠?
황박사: 일부 '소'를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서류상 형식상 허위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13신) 차명계좌에 대한 공방
( 4시 30분 속행부터~~)
검사 : 신사연 재료비와 개인 후원금을 본인의 계좌로 관리 하지 않고, 2차에 거친 차명계좌로 관리한 이유는? 1차 7인, 2차 1인 (임**) 나누어서 돈 세탁한 이유?
황박사: 1차 7인으로 관리한 계좌는 분산되어 있어 안전성의 문제로 자금 관리상 2차에서는 한 사람으로 통일해서 관리한 것일 뿐이다.
제14신) 현재 공판 계속 진행중
현재시간 오후 6시 10분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 공판은 6시 30분경에 마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검사: 신사연 계좌에 입금된 재료비를 현금으로 인출한 이유는?
황박사 : 사용처에 대해 고도의 보안을 요하는 연구비의 집행과 공개 할 수 없는 미묘한 부분을 현금으로 사용했다.
검사 : 보안상이란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황박사: 호랑이복제, 맘모스복제, 연구원 인건비, 뉴올리언스 파견 경비, 강성근 전세비,연구원 숙소 임대비 등을 말한다. 이와같이 신사연 계좌 총 31억중 보안상 이유로 집행한 5억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검찰 수사에서 밝혔습니다. 그중 16억은 인건비, 연구원 등록금(35명), 숙소 대여 운영비, 차량 3대 , 특허 비용등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사 : 임** 차명계좌에 입금된 출처 불명의 개인 후원금의 출처를 밝힐수는 없나?
황박사: 그 분의 훌륭한 뜻을 훼손 하지 않기위해 이 자리에서 밝힐수 없고, 판사님의 요청이 있으면 비공개로 밝힐 의사가 있습니다. 그 분의 신상을 보호하기위해 밝힐수 없음을 양해 하시기 바랍니다.
검사 : 피고인이 주장하는 그 개인 후원금이라는 돈이 자금 세탁된 신산연에 입금된 정부 연구비이거나 비자금일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황박사: 저는 그 돈의 출처를 분명히 알고 있고, 그 분은 신산연과 전혀 관계가 없이 정말 순수한 개인 후원금으로 주신 것으로 안다.
검사: 피고인은 여동생에게 돈을 주어서 여동생 계좌로 돈을 관리하게 한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 하겠는가?
황박사: 저는 검찰 조사 당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친지댁에서 칩거중이었고 사회적으로 자유롭게 활동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추후 변호사비용과 모친을 돌봐야 하는등 별도의 돈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고, 차명계좌에서 출금해서 쓴 용도가 일부 저희 실험실에서 밤낮으로 도와준 공무원들에게 아주 적은 돈으로 식사 비용으로 사용 했거나 여자 연구원들의 숙소를 만들고 관리하는데 쓴 적이 있다. 이 것도 수사 하실 것입니까?
검사 : 그 근거를 대실수 있습니까?
황박사: 제 양심이 근거입니다.
검사 : 항상 피고인의 연구실에 있는 케비넷에는 항상 신산연의 후원금 계좌에서 출금한 현금과 후원금이 3~ 5천만원이 섞여서 보관되어 있었지요
황박사: 예 그렇습니다.
검사 : 그래서 후원금과 신산연 재료비를 구분하기 곤란했지요.
황박사: 예
제 15신) 오후 6시 15분경 3차 재판 종료
검사 : 2005년 7월 이후부터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죠?
황박사: 그 시점부터는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제 개인 돈이므로 누구한테 보고하고 쓸 돈이 아니었다.
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보안유지를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해서 개인 후원금을 사적인 용도에 사용 된 것인지 공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인지 확인 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황박사: 검사님, 개인적인 생활이나 용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지난 십년동안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것을 해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용도를 숨기려고 했다면 그 돈을 연구비로 다 썼겠습니까?
검사 : 개인적인 사생활이라는 것은 신산연 송병락교수의 딸 결혼식에 부조금으로 후원금 계좌에서 출금해서 지원한 것이 개인적인거 아닙니까?
황박사: 저는 신산연의 총괄 대표이신 송병락교수에 대해 연구 지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한국적인 정서의 하나로써 여러 연구원들과 교수들의 대표로서 따님 결혼식에 약간의 식사비를 제공한 것까지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댄다면 어떻게 결혼 부조의 한국인으로서 최소한의 미풍양속까지 일일이 사법 처리 하실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랍니다.
오후 6시 15분 재판 종료
다음 기일 9월 19일 오전 10시 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