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먼저 공무원 연금과 특수직 연금도 같이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정부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설득시키기 위해 공적연금 모두를 묶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중에서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방부에서도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하여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외국의 사례와 직업군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연금은 국가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군인은 유사시 생명을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하고, 항시 긴장상태로 24시간 근무상태를 유지함으로 공무원의 8시간 근무와는 비교가 안 된다.
뿐만 아니라 군인은 한참 일할 나이인 40대 초반에서 50대 중반에 군인사법에 의거 퇴직을 당해 직장을 잃게 됨으로써 일반 공무원보다 10-15년 정도 조기 퇴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 군인연금은 개인의 기여금 없이 국가가 연금의 전액을 지불하고 있고 다른 나라도 국가가 모두 또는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우리는 개인 기여금 8.5%, 국가 부담금 8.5%로 연금 기금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우 군인연금이라는 이름 대신 사후 급여의 성격인 퇴직 급여(retired pay) 제도가 있다. 20년 이상 경력 군인의 퇴직 급여는 전역 직후부터 받게 되고 65세 이후에는 사회 보장 제도에 의한 노령연금도 추가로 받게 돼 퇴직 급여는 공무원연금의 두 배 정도, 사회 보장 제도의 세 배 정도 되지만 국가 안보 기능의 중요성에 비춰 형평성 문제는 제기되지 않는다. 이는 국가 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일반직장인이나 공무원은 면직과 이탈의 임의적 자유가 있으나 군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담보로 임의적 면직과 이탈의 자유가 없다. 또한 전역시까지 평균 17회 정도 이사를 해야 하고 42%정도가 자녀 교육과 가족생활마저 돌볼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 왜냐하면 군 부대가 위치한 곳은 대다수 민간인 거주지와 격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군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된다면 제대군인의 불만과 군의 사기저하 등 국가 안보에 미칠 영향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주장하는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봐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