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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뺑소니와 대처법

오은파 |2006.08.08 18:53
조회 395 |추천 0

우회전 하던 중  자전거를 타던 6학년 아이와 경미하게 부딪혔습니다.

다치지 않은것 같아서..괜찮다는 확인만 받은뒤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도피한건 아니고...사고난 지점 바로 옆건물이 일하는 곳이라서....

일단 주차를 하고 사고가 난 장소를 가보니 아무도 없어서

그냥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진술시 말하지 못했습니다.)

 

2주뒤에..그 학생 부모님이 저를 뺑소리로 신고를 하셨습니다.

전치 1주(타박상)으로요..

 

 

경찰서에 가서 진술서를 쓴 상태이고.....보험처리로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60만원해준상태입니다.

 

어짜피 신고가 된 사건이기때문에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합니다.

 

질문 1. 뺑소니로 판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며,(알아본결과..)

              이렇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최저 벌금 500만원와 4년 면허정지가

              저에게도 해당되는건가요 ??

 

 

질문 2.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면,,벌금이 다소 가벼워 질수 있다고 해서

               합의중인데...현재 1주 진단에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중인데요.

 

             100만원을 주고 합의할 경우에..

             벌금나올금액과 비교했을때 구지 합의까지 봐야 하는건가요 ??

              (경찰서에서는 합의보는건 맘인데..참작정도가 된다고 하더군요)

             

-- -바로 경찰에 신고햇으면,,아무일도 아닌일에..잘 몰랐던 탓에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분 도움 부탁드립니다....

 

     경찰서 진술시에도..저의 입장이 아닌..그대로 말해서...저안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구요.....

   

    제가 실수 한거에 비해선....벌금 500 에...면허정지까지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질문 내용 추가 (2005-10-29 18:55 추가) 
* 저도 사소하게 여긴일이 이렇게 클지 몰랐고..법이 정말 무섭더군요..
이리저리 물어봐도...저가 아주 불리하고...거의 뺑소니 판결이 난다고
하더군요..지금은 벌금을 최대한 작게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질문자가 선택한 답변 
경미한 뺑소니사고......정식재판 청구 
 
 ehdnal0319 (2005-10-30 02:38 작성, 2005-10-30 02: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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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평
답변내용 감사드립니다. 
 
사소한 일인데 처리를 잘못해서 일이 아주 커졌군요.

서고 당시에 연락처만 줬어도 뺑소니로 몰리지 않을 건데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바람에 뺑소니로 신고가 되고 처벌까지 받게 되었네요.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냥 도주를 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알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뺑소니의 요건을 보면 먼저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친 걸 알고도 그냥 갔어야 하고 또 피해자가 다친 게 당장 치료를 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때 뺑소니가 성립을 합니다.

 

 

비록 사고가 났었더라도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면 뱅소니로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올리신 글에 보면 피해 어린이의 진단이 1주가 나왔다는 건 어찌보면 거의 다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무런 연락처도 주지 않고 그냥 갔으니 괘씸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뺑소니로 신고를 한 것 같은데 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고 당시 아이가 다치지 않았다고 했고 실제로 피가 흐르거나 하는 외상이 없이 단순하게 약간 부딪친 정도라면 님께서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아주 가벼운 상해는 (외상없이 2주 정도) 뺑소니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부상이 경미해도 뺑소니로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뺑소니의 경위가 아주 비난받을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그렇게 비난을 받을 만한 사건도 아닌 거 같으네요.

 

 

일단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시고 형사합의는 진단 1주당 50~100만원 정도면 될 겁니다. 검찰에서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주할 이유도 없었고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시고 아이가 괜찮다고 해서 차를 주차할려고 잠시 갔다 온 것이라고 진술하세요. 만약에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내려주면 참 다행인데 기소유예는 검사가 한번 용서를 해주는 거랍니다.

 

 

기소유예가 되면 벌금없이 면허만 1년간 취소를 당하니까 처벌이 훨쓴 가벼워지는 거죠. 만약에 검사가 약식기소로 벌금을 내리면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하세요. 정식재판을 신청하는데는 비용은 없으며 법원 민원실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에서의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밑져야 본전인 겁니다.

 

 

http://www.susulaw.com/wizard/criminals/qna/index.html?code=12&table=hp_criminal_case_qna_list&num=96&menu=&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dirNum=025&view=contents_view&num=96

 

 

 

그러나 이 사건은 밑져야 본전해서는 안 되고 강력하게 도주의사가 없었으며, 아이가 그렇게 많이 다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여서 뺑소니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선고가 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뺑소니에 관련한 최근의 판결들을 보시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http://www.susulaw.com/best1/index.html?table=hp_best1&view=contents_view&num=437&start=24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240&dirNum=093

 

http://www.susulaw.com/consultation/legal_advice/index.html?code=&table=hp_consultant_bbs&view=contents_view&num=6473&ref=6471&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5&article_id=0000552213§ion_id=102&menu_id=102

 

 

http://www.susulaw.com/wizard/criminals/qna/index.html?code=4&table=hp_criminal_case_qna_list&view=contents_view&num=416&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start=60&dirNum=025

 

 

 

이상으로 여러가지 자료들을 올려드렸는데 생각해보시고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면 정식재판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정식재판을 하면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합니다. 벌금과 4년간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보다는 변호사 비용이 들더라도 구제받는 게 나을 듯합니다.

 

아무튼 잘 처리가 되엇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답변들 
re: 경미한 뺑소니 사고.....처벌받나요 ?
 
sdnjswls (2005-10-29 18:44 작성) 
이의제기 | 신고
그건 뺑소니가 아니죠. 뺑소니는 치고  모른채 도망가는거아닙니까?


근데 님께서는 아이가 괜찮은지 확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괜찮다고했구요

 

그런데 그걸로 설마 면허정지체 벌금 500내겠습니까?


그건뺑소니가 아니라고보는데요?

 

님이 500내고,면허정지 돼면 고소하세요 분명 아이가 괜찮다고하지않았습니까?
 
 
 
 
re: 경미한 뺑소니 사고.....처벌받나요 ?
 
 jeegu1 (2005-10-30 18:1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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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뺑소니로 판결이 되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며,(알아본결과..)

              이렇게 경미한 사건의 경우 최저 벌금 500만원와 4년 면허정지가

              저에게도 해당되는건가요 ??

=================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란 부분때문에 뺑소니가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엔 무조건 보험사에  대인 신고 해서 접수 번호를 받아두세요....

 

 

질문 2. 피해자와 합의를 보게 되면,,벌금이 다소 가벼워 질수 있다고 해서

               합의중인데...현재 1주 진단에 100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중인데요.

=================

1주 진단에 100만원이라?

너무 심하군요..

그냥 공탁 50만원 정도 거세요..

 

             100만원을 주고 합의할 경우에..

             벌금나올금액과 비교했을때 구지 합의까지 봐야 하는건가요 ??

              (경찰서에서는 합의보는건 맘인데..참작정도가 된다고 하더군요)

             

=============

100만원 주고 합의 해도 벌금이 100만원 정도 줄지 않습니다..
 

(출처 : '경미한 뺑소니 사고.....처벌받나요 ?'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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