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21일부터 올 6월25일까지 게임장의 불법 사행성 영업 적발건수는 1만4천4백56건으로 1년전 같은 기간보다 80% 늘었다. 이에 따른 형사입건자 수와 구속자 수는 각각 2만6천3백7명과 654명으로 4.2배와 8.2배로 급증했다.
사행성 PC방에서 게임을 한 손님의 경우 액수에 관계 없이 현행법상 도박죄를 적용,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상습 적발시에는 가중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
업주는 ‘도박장 개장’ 혐의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종업원의 경우도 도박방조죄가 적용된다. (경향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