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TV시청료 징수, 정당하다
어떤 부지런한 분이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된 시청료 2,500원을 낼 수 없다면서 한전을 상대로 수신료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발빠른 KBS가 한전쪽에 보조참가를 하여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원고는 수신료가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강제적, 의무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조세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헌이고,
인터넷, 이동통신수신기(DMB) 등새로운 방송수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상기를 보유하지 아니하고도 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유독 수상기를 소지하는 자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수신료는 더이상 특별부담금이라고 볼 수 없고,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거나 수익자부담금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참가인의 방송을 수신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들 사이의 공과금부과의 형평성을 침해하여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고 분리하여 납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료의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불의라고 생각한 것은 절대로 참지 못하는 이 분의 정의감을 필자는 높이 사고 싶다.
그러나, 법원은 반대의 입장임을 명백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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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 9. 5.선고 2005구합27390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법원은 방송법에 의해 부과, 징수되는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와 다르고,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게만 부과되어 공영방송의 시청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에게만 부과된다는 점에서도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와 차이가 있으며,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는 자’가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부과대상이므로 실제 방송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된다는 점,
그 금액이 참가인의 텔레비전방송의 수신 정도와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참가인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나 수익자부담금으로 보기도 어려워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에 해당한다.
수탁자인 피고가 수신료의 징수방법으로서 고유업무인 전기요금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가 이를 근거로 수신료 체납시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가 원고의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신청을 거부함으로써 수신료 납부거부 의사로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전기요금을 체납한 것으로 처리되고 이로 인하여 전기공급 중단까지 행하여질 가능성이 있게 되어, 원고 주장과 같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헌법상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확정되지 않은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사유만으로 전기공급 중단처분이 아닌 이 사건 처분 자체가 막바로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원고로서는 수신료만을 분리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정이 있다면, 피고에게 전기요금과 수신료의 분리납부 신청을 하고, 피고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그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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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년인가에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유사한 결론을 내렸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아 조용히 끝났는데 이번에도 일간지나 방송에서 보도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참 이상한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시청료를 전기요금과 일괄하여 청구하는 것이 부당하고, 특히 시청료 미납자에게 전기요금 미납자와 동일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데....
하긴 법 규정만 보면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로 시청료를 납부하지 않아 단전조치를 당하였다고 가정할 때 언제 법원이 인정하는 구제수단을 통하여 전기가 끊긴 그동안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변호사인 필자로서도 자신하기가 어렵다.
KBS가 최근에 해온 행태를 생각한다면
도대체 이름만 공영방송이지
광고료만 받아 운영하는 다른 방송보다 못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작지만은 않다.
최근에 개정된 신문법이나 언론중재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을 보면서
착잡한 생각이 든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난시청지역이라 수신이 되지 않아 케이블 티브이를 보는 사람
공중파는 아예 보지도 않고 스카이라이프로 요금내고 위성채널을 이용하는 사람
비록 법률은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만
이런 사람도 시청료를 낸다는 것이 뭔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잘못된 법은 바꾸어야 하지 않나?
참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심판한 것이 있었지?
쯧쯧쯧쯧....
하긴 옛날처럼 시청료 받으러 다니는 징수원들의 무례함을 보지 않아 좋기는 하다만,
제길헐.....
진짜 그런 방법밖에 없나?
이번에 미국 가면 부시대통령에게
거기도 시청료를 받는 방송국이 있고
전기요금과 같이 청구하는지 무러바야거따....(‘06. 9. 22.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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