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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아 그정도로 끝난게 다행인듯 인생경험

이대희 |2006.07.12 22:41
조회 33 |추천 0

일단 운전 1년만에 큰사고 3번친 경험자로서 그건 뺑소니라고 상대편이 주장하면

짤 없습니다. 일단 차대 사람은 과실유무를 떠나서 무조건 불리하구요

오토바이 대 차도 차가 불리 즉 바퀴수가 많은 것은 적은 것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군요 물론 명백한 과실이 있을경우 다르지만요 그런 경우를 밝혀내기가 여간 어렵지

않더군요 일단 제 경험으로 봐서 빽밀러가 접힐정도면 조금은 충격이 있었을터인데

그때 내려서 해결하시지 지나친게 사태를 크게 만든것 같아요 일단 사람을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내려서 확인하고 각서를 받던지 확실하게 병원으로 데리고 가는것이 좋아요 뒷탈이 없죠

머 초진에 안다쳐도 2주니까 손해는 있겠지만 나중에 부딪친 사람이 배째라 식으로 못나오죠

일단 100미터라도 전진하면 뺑소니로 간주한다니 뺑소니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요

10대 중과실은 사안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제가 당해본 바도 그렇구요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면할수 없더군요 물론 사망사고나 10주인가 상해가 아니면 구속은 아니구요 벌금형정도 라고 합니다

물론 뺑소니는 바로 구속수사 원칙이구요 거기서 합의를 하면 형사상 대신 민사합의로 보고

형을 감량하는거죠 즉 벌금이 조금 줄거나 형이 조금줄거나 하겠죠 그것마져 못하면 주당 80만원인가

벌금이 나오고여 사망이나 10주인가 넘으면 감옥소 가야 된다고 해여 요즘 사람들이 차가 많아서

무서운지 모르고 타지만 정말 사고 나는순간 돈이며 몸이며 다 망가져여 요즘 갖 면허딴 20대 초반 애들이 붕붕 하면서 신호위반 하면서 다니는 데요 그거 신호위반 사고는 10대 중과실로 골치아픈 겁니다. 절대 조심하구요 방어운전이 최선입니다. 더 최선은 차를 두고 다니는건데 그건 좀 힘들더군요

좋은 경험 했다는 셈 치고 안전운행 하세요 사람 안다친게 좋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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