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금지·영리업무 금지 규정 위반
양평군보건소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증을 하는가 하면 의약품을 부적절하게 폐기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군 공중보건의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병원에서 일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행법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겸직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7일 양평군 주민과 자료 등에 따르면 양평군보건소 공중보건의사 2명은 최근까지 J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
본지가 입수한 이들 공중보건의의 9월 진료계획표에 의하면 9월 7, 10, 13, 14, 18, 20, 26일은 J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동월 11, 12, 19, 25, 27, 30일은 C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한 것으로 적시돼 있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11월8일 이들 중 한 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고 주사제 처방까지 받은 적이 있는 A씨는 “당시 주사약을 거부하고 ‘의사냐 원장이냐’고 묻자 문제의 공중보건의사가 되레 ‘당신은 누구냐’고 묻더라”고 전했다. 또 그는 “처방전에 기재된 진료의사의 이름이 실재와 달랐다”고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제도운영지침(05. 4) 23쪽(직장이탈금지의무)에 의하면 ‘공중보건의사는 당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 중에 그 직장을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4쪽(영리행위 금지의무)에는 ‘공중보건의사는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청렴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이에 대해 양평군보건소 소장은 7일 오후 5시35분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8일 관련 보고서가 의회에 올라 간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은 현재까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보고 받은바 없다”고 주장,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