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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댓글 다른사람에게는 사이버 폭력이 될수 있습니다

정찬우 |2007.01.12 10:57
조회 7,576 |추천 70

사이버 폭력이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 상스러운 욕을 하거나 인격을 모욕하는 행위,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접근을 하여 불쾌감이나 위압감 등을 주는 행위등의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보다 .... 학교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이 젤로 무섭다?
싸이홈피 사진첩들을 보게 돼면 이런댓글을 볼때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니 얼굴이니 나가 죽어라...."

"니 얼굴 어디서 고쳤니 얼마 줬니 면상 아주 뉘X씹X 아주구리 뽕뽕이네"

 

초딩이 한짓이니 웃고 넘어가야 겠다고요?

 

아닙니다 이런것도 엄연한 사이버 폭력이고 법에의해 처벌할수 있는 사항입니다    

 

댓글 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댓글을 통한 언어폭력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버상 언어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 행위가 사람을 모욕하는 것을 만족시킨다면

모욕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십시요

이와 같은 예로 메신저의 대화명에 특정인에 대한 비방하는 내용이나 욕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탤런트 김태희씨가 서른 명이 넘는 네티즌들을 고소했던 사건 기억 나십니까

자신과 재벌 2세와의 결혼설을  퍼뜨리고 악성댓글을 달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중 11명이 불구속 입건 조사를 받았지만

결국 이쁘고 착한 김태희씨는 나중에 고소를 취하하셨드랬죠

나중에 김태희씨는 "악플사건으로 연예인됫 것 처음 회의 느꼇다"라고까지 하셨습니다

 

또한 가수 비씨가 이른바 '라디오 괴담'을 퍼뜨린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소해 4명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됐었습니다.

또한 ...임수경 씨 아들 사망 소식에 악플을 단 네티즌 14명도 벌금형에 약식 기소됐었죠

 

이런건 공인들에게만 해당돼는 일이라고요?

 

일반인은 ...법에대해 잘 모르니 악플에는 그냥 샷더마우스로 대응하는게 최고라고요?

 

다음은 경찰이 사이버폭력에 대해 두달간 3221명 검거 295명 구속했다는 인터넷 기사입니다

 

   A(여)씨는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음란물이 잇따라

  올라오자 화들짝 놀랐다. 여기에다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까지

  도착하자 A씨는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IP(숫자로 된 인터넷 주소) 추적과 통화내

  역 조회를 통해 A씨의 전 애인 B씨가 저지른 것을 알아내고 B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하루 70∼80통씩 총 6500여차례의 전화와 휴대전

  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의자가 구속되는가 하면 유명 여성 연예인 80여명의 얼굴을 포르

  노 배우 사진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피의자 20명도 적발됐다. 

 

 

사이버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자리잡혀야 합니다

 

 

다음은 몇일전 고인이 되신 모개그우먼분의 미니홈피 방명록의 악성글과 관련 처벌  

문의에 대한 사이버경찰청 게시판의 일부분만 가져온 답글입니다

 

  XXX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입니다.

  인터넷상 편리함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인 볼수 있는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을 비방

  할 목적으로 글을 기재하여 건전한 인터넷 문화공간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삼가

  해야 할 우리에 문화 입니다.

  다른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61조에 처벌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망하신분에 대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자명예훼손죄"로 형법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글은 인터넷 업체에 연락하여 삭제 및 게시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생략

 


이슈공감게시판에 글을 한개 올린후

 

올라오는 댓글에 스스로 분을 못이겨

점점 거친 언사로 대응해 나간다면 

이는 사이버 폭력으로 비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스스로 논쟁에 대해 감정과 언어표현 수위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상담및 신고를 할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나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경찰수사를 의뢰할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삭제및 반박문을 게재해 줄것을 요청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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