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9월1일부터 청약가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오는 29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9월1일 모든 아파트에 대한 청약가점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편안’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청약가점제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이후부터는 ▷부양가족수(35점) ▷무주택기간(32점) ▷세대주연령(20점) ▷통장가입기간(13점) 등 4개항목(총 535점 만점)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 가점이 높은 순으로 청약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2008년이후부터는 가구소득(21점)과 부동산자산(12점)에 대한 가중치도 도입된다. 반면 1주택이상 소유자는 청약통장 가입 2년이 지나도 1순위 청약자격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오는 2010년부터 실시키로 했던 민간택지 25.7평이하 중소형주택에 대한 청약가점제 적용을 오는 9월1일로 2년이상 앞당긴데 따른 반발을 고려, 민간택지 공급물량의 일정부문에 대해 한시적으로 현행 추첨제를 병행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연구용역 결과 예외없이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모든 물량(100%)에 대해 가점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원은 “형평성과 무주택자 인정범위 기준 등에 따른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원칙적으로 유주택자는 청약 1순위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연구용역 결과 내린 결론’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청약가점제 전면시행에 따른 신혼부부와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의 반발을 고려, 이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