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관법!
[주장]또 하나의 '원형감옥' 보호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2006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려되는 정보화의 역기능으로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침해'(74.6%)가 꼽혔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일상생활에서 개인의 분신이 되어버린 휴대전화와 인터넷에 대한 무분별한 감시를 조장하는 이번 개정안은 통신비밀'보호'가 아닌 통신비밀'보관'을 위한 입법이라 봐야한다.
개정안 핵심사항 중 하나인 휴대전화 감청 허용에 대해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은 "수사기관이 직접 장비를 설치해 사용하는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수사기관의 불법 감청을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아예 전기통신사업자들이 직접 감청할 수 있게 한다는 이야기다.
감청 장비를 가진 주체가 수사기관에서 전기통신사업자로 바뀜으로써 불법이 합법의 탈을 쓰는 상황을 두고, 불법 감청을 막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또한 2005년의 통칭 '엑스(X) 파일' 파문 당시 국정원 등 수사기관은 2002년 3월까지 국민의 휴대전화를 불법적으로 도청했던 전력이 밝혀진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도 없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감청을 재개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개정안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보관을 의무화한 내용은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전면적인 사이버 감시 체제의 구축을 뜻하기에 그 심각성이 더하다. 인터넷 로그기록이란 인터넷 이용자들이 어디에서 언제 접속을 했으며, 이후 어떤 사이트로 옮겨가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누구와 채팅을 했는지 등 개인의 모든 인터넷 이용기록을 말한다.
이러한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미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의 폐해가 만연한 상황에서 특별한 보안책도 없이 모든 국민의 통신내용을 12개월 동안 의무적으로 보관하게 하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전기통신사업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남용과 누설 위험성을 한층 높일 뿐이다.
또한, 이는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에 영장주의를 도입한 2005년의 법개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인터넷 이용기록과 같은 통신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은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선거 시기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가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치적 토론을 위축시켰던 사실은 이를 방증한다.
또한, 올 7월부터 발효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에 의해 포털 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될 예정이다. 여기에 개인의 인터넷 이용기록 추적이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그 효과는 당장 연말의 대통령선거 때 인터넷 이용자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무차별적인 단속과 이로 인한 이용자들의 '자기 검열'로 나타날 것이다.
개인정보 누설과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와 정부는 지문날인제도와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부족해서 또 하나의 원형 감옥(파놉티콘)에 국민을 몰아넣고 있다. 국민의 여론이 어떠한지 살피는 과정은 없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수사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이를 망각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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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블로그 http://blog.jinbo.net/1984/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반대 아고라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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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