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04월 10일 사이버고시닷컴 일일공부 메일 제 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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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4월중 주요공무원시험 원서접수일정 및 채용공고 예정 ★ 2007년 3월중 주요공무원시험 원서접수일정 및 채용공고 예정
2008 한국은행 신입직원(종합기획직원 G5) 채용 안내(~9.14)
환경부 일반계약직공무원 특별채용 공고(~4.26)
2007 상반기 정부 개방형직위 공개모집 계획 공고
★ 2007 제1회 경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최종)
경북 울진군 인턴공무원 모집 공고(~4.20)
* 우리말 뜻: 판유리를 끼우다; 유리창을 끼우다
* 영어 뜻 혹은 유의어: cover with a thin and shiny surface
* 예문: The freezing rain glazed the streets and made driving hazardous.
농서 지방을 얻고나니 촉 지방이 탐난다는 말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
得 : 얻을 득 隴 : 땅이름 롱 望 : 바랄 망 蜀 : 나라이름 촉
《후한서(後漢書)》 광무기(光武紀)에서 비롯된 말이다. 후한 광무제(光武帝)가 뤄양(洛陽)을 도읍으로 한을 재건했을 무렵의 일이다. 전한 말 중국은 장안을 점거한 적미적(赤眉賊)의 유분자(劉盆子)를 비롯하여, 간쑤성 농서의 외효, 쓰촨 촉의 공손술(公孫述), 허난 수양(?陽)의 유영(劉永), 안후이 노강(盧江)의 이헌(李憲), 산둥 임치(臨淄)의 장보(張步) 등이 할거하고 있었는데, 그 중 몇몇은 스스로 황제라고 일컬을 정도로 세력이 컸다. 한을 재건한 광무제는 이들을 하나씩 모두 토벌하고 농서와 촉만 아직 복속시키지 못하고 있었다. 그 중 세력이 약한 외효는 광무제와 공손술 간에 양다리 외교로 명맥을 유지하려 했으나 실패하고, 외효가 죽자 그 아들이 광무제에게 항복함으로써 마침내 농서도 후한의 손에 들어왔다.
이때 광무제가 한 다음과 같은 말에서 득롱망촉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두 성이 함락되거든 곧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촉나라 오랑캐를 쳐라. 사람은 만족할 줄 몰라 이미 농서를 평정했는데 다시 촉을 바라게 되는구나. 매양 군사를 출동시킬 때마다 그로 인해 머리가 희어진다
《후한서》 헌제기(憲帝紀)에도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촉(蜀)을 차지한 유비(劉備)가 오(吳)의 손권(孫權)과 다투고 있는 틈을 노려 위(魏)의 조조(曺操)는 단숨에 한중(漢中)을 점령하고 농을 손에 넣었다. 그러자 명장 사마 의(司馬懿)가 조조에게 말하였다. “이 기회에 촉의 유비를 치면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조조는 이렇게 말하면서 진격을 멈추었다. “사람이란 만족을 모른다고 하지만, 이미 농을 얻었으니 촉까지는 바라지 않소.” 실은 당시의 조조군으로 촉을 토벌하기에는 힘이 부쳤던 것이다.
이와 같이 득롱망촉이란 하나를 이루면 그 다음이 욕심난다는 뜻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속성을 드러내는 말이다. 평롱망촉(平隴望蜀)이라고도 한다.
원산지기준이라 함은 어떤 상품에 대해 당사국 원산지를 인정해야 하는가의 판단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어느 상품을 당사국 원산지로 인정하느냐가 중요하다. 하지만, HS 10단위로 11,000여개나 되는 품목에 대해 세계적으로 통일된 원산지 규정이 없고 각국이 자국의 사정과 기업요구에 따라 독자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에, FTA 협상시에는 원산지 기준에 대해 서로 첨예하게 이해가 대립되고 협상 막바지까지 원산지 기준 조화문제가 쟁점으로 남게 된다. 이때의 원산지규정은 특혜원산지규정이라고 하여 특혜관세 적용을 목적으로 하며 일반규정(비특혜원산지규정)과는 별개로 존재하게 된다.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국에서 완전획득(wholly obtained)되거나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하는데, 이때 실질적 변형으로 어떤 기준을 사용하느냐가 핵심 쟁점이 된다. 일반적으로 실질적 변형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는 크게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이 있다.
1) 세번변경기준: HS 품목단위를 기준으로 품목 변경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다. HS 2단위냐, 4단위냐, 6단위냐에 따라 CTC, CTH 등으로 불리게 된다. 예를 들어 라이터부품(961390)을 수입해서 라이터(961310)를 만들어 FTA 상대국에 수출한다면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고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2) 부가가치기준: 최종물품가격 중에서 당사국에서 발생한 비용이 일정비율을 만족시키는지가 기준이다. 국가별로 품목별로 설정하는 비율이 상이하지만 대개 40%~60% 이내에서 책정한다.
3) 가공공정기준: 특정한 공정이 어느 나라에서 있었는지가 원산지 판단기준이 된다. 특히 섬유의류에서 주로 이 기준을 사용한다. 옷을 만드는데는 대개 'fiber->yarn->생지(제직)->재단->봉제->날염'을 거치게 되는데, 재단기준이라고 하면 재단을 한 나라가 원산지가 되고, yarn-forward rule이라고 하면 원사(yarn) 이후의 공정이 모두 당사국에서 이루어져야 원산지로 인정되게 된다.
FTA 협정에서는 각각의 품목별로 원산지기준을 설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기준이나 가공공정기준을 설정하는 편이다. 하지만, FTA 협상상대국이 누구냐에 따라 서로의 기준을 조화시키다 보면 FTA 마다 원산지기준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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