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루과이 라운드 농업협상은 물론 세계 어느 FTA보다 충격적인 완전 개방
○ 1995년 WTO의 출범은 쌀을 제외한 우리농업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충격이었음. 그러나 당시부터 지금까지 관세는 부과되었으며 철폐는 아니었음. 그 관세를 더 낮추기 위하여 DDA협상이 진행되다가 지금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그러나 금번 한미FTA는 중장기적으로는 관세마저 모두 철폐된다는 사실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는 관세철폐와 동시에 ASG(농산물 세이프가드)발동도 없어지게 되어 있어 그야말로 완전개방을 의미함. 이는 미국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숭아, 사과, 오렌지, 딸기, 혼합분유, 조제분유, 마늘, 양파, 인삼등 대부분의 농산물은 중장기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에서 미국과 경쟁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됨을 의미함. 세계 모든 나라사이에 체결된 FTA중 한미FTA만큼 예외품목 하나 없는 FTA는 없다는 사실에서도 한·미FTA는 우루과이 라운드(UR) 충격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클 수밖에 없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DDA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한중FTA. 한EU FTA등이 추진된다면 족쇄가 될 수도 있음.
○ 관세이외의 부문 즉 국영무역부문에서는 현재 국영무역으로 TRQ물량을 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 상당한 품목은 개인기업에게 수입권 및 국내유통기능이 넘어가게 되었고, ASG발동요건도 현실성이 없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몇 개 품목을 제외하면 그나마 관세철폐기간이 종료되면 ASG도 종료되게 되어 있음.
○ 현재까지 세계 곳곳에서 추진된 어떤 FTA보다 예외품목을 인정하지 않은 FTA는 없다는 측면에서 농업부문의 피해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음.
2)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취약한 협상
○ 안전성과 검역에 관한 내용을 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짐. 5월 이후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모르겠으나 대통령이 나서서 광우병쇠고기 수입재개를 약속하는 것은 문제임.
○ GMO 수입시 제출할 자료를 완화하라고 하는가 하면 GMO끼리 교잡으로 개발된 후대교배종 작물은 추가 안전성 검사를 않기로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성과 관련된 사안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음.
3) 농업관련 보조정책이나 국민건강.보건 관련 정책이 간섭 받을 여지가 있음
○ 무역구제부문에서 농업분야도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를 허용하고 있음.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이는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농축산업 지원 혹은 업자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나 부담금제도는 위반 제소 혹은 비위반 제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또한 일반적인 상품무역이나 농업 부문의 허용보조금이라 할지라도 FTA체결국의 해당 물품 혹은 업자의 기대이익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간주될 경우 비위반제소를 통해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를 위해 비의도적 혼입률을 EU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은 WTO와 한미FTA 협정을 근거로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한국 정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4) 중장기적으로 생산 및 유통가공 부문에 거대 외국 자본이 들어 올 개연성이 있음
○ 농관련 유통 서비스부문에서도 네가티브 시스템이므로 리스트 올라있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농관련 산업은 무조건 개방이어서 중장기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 우려되기도 함.
5) 후계인력의 단절 우려
○ 이러한 위기적 상황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후계인력의 단절임. 현재 농민 등은 별 다른 대안이 없어 갑자기 이농하거나 탈농하기가 쉽지 않으나 문제는 미래 우리 농업과 농촌을 지켜 나갈 새로운 인력의 진입이 어렵다는 사실이 가장 염려스러움.
6)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충격
○ 피해규모의 추정은 경제적 측면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나, 그나마 연구모형이나 자료, 시나리오의 설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피해규모의 계량적 산출 결과는 어디까지나 참고자료일 뿐이며, 화폐가치로 따질 수 없는 피해와 심리적 충격을 고려하면 매우 심각할 것임.
2. 농산물 주요 타결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HS 16 단위)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별도의 수입쿼타 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추가적인 쌀 시장의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찐쌀, 쌀빵은 10년이내에 관세철폐
○ 쇠고기, 오렌지, 낙농품, 꿀, 식용대두, 식용감자 등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식의 예외적 취급방안 도입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관세의 장기간 철폐, 계절관세, 농산물 세이프가드 등
- [현행관세 유지] 감귤 성출하기의 오렌지(50%), 탈지·전지분유(176%), 연유(89%), 식용감자(304%), 식용대두(487%) 및 천연꿀(243%)의 관세는 기존의 현행관세를 그대로 유지, 다만, 기존의 대미 수입 추세와 관세를 철폐했을 경우 수입선을 미국으로 전환시키는 기대효과를 감안해, 관세를 유지하는 대신 무관세 쿼터를 소량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시장접근 기회 보장
※ 상당수의 주요 품목에 대해 현행관세 유지를 확보한 것은 미국이 체결한 여타 FTA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 가능
- [세번분리] 감자와 대두의 경우 관세율표상 세번(품목분류번호)을 식용과 가공용으로 분리하여, 국내 생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식용감자와 식용대두에 대해서는 현행관세를 유지
- [과일에 대한 다양한 보호장치 도입] 미국의 경쟁력이 강한 과일류에 대해서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거나, 세번을 분리하여 국내에서 주로 생산·소비되는 품종은 관세철폐 기간을 장기화
- 오렌지, 포도는 수확기와 비수확기로 구분하여, 우리 수확기 동안에는 현행관세를 유지(오렌지)하거나, 관세를 1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철폐(포도)
- 사과, 배는 국내에서 주로 생산·유통되는 품종에 대해서는 세번을 별도로 신설하여 20년 동안 철폐하기로 하고, 나머지 품종은 10년간 철폐(사과는 23년간 농산물 세이프가드 유지)
○ [농산물 세이프가드 도입]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등 민감품목,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 고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관세철폐로 인해 일정물량 이상 수입이 급증할 경우 자동으로 관세를 다시 올려 국내시장의 교란을 방지하는 완충 장치인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도입
○ [관세철폐기간 장기화] 관세가 매우 높거나 민감한 품목은 15년 이상의 장기 관세철폐기간 확보
-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인삼, 사과, 포도, 배, 감귤 등
3.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과제(협정문 공개시)
1) 수입쿼타(TRQ)량 및 관리: 국영무역
- 미국이 주장하는 선착순 배정원칙, 용도제한 금지, 수입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 금지
- 제3국 원료농산물을 수입할 때 부과된 관세를 가공업체나 수출업체에 환급하는 관세환급제도를 폐지
2) 농협의 신용사업과 지원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
- 농협이 취급하는 공제(보험) 및 정책자금 업무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
- 50% 이상 정부보조금에 의해 지원되는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 안전 공제 보험료 국고 지원 부문
- 2001년 농어가 부채 대책 특별법에 의거 지원되고 있는 저리대체자금 8조원을 포함하여 30조에 달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부의 농림 예산 중 이차 보상자금(2005년 기준 3천9백억)
- 대농민 지도사업비에 대한 손비 인정여부, 농협이 농민의 실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을 주고 있는 당기 순이익에 대한 저율 관세와 현재 적용되고 있는 대 농업인 지도사업비(교육지원사업비)에 내부 회계 지원에 대한 세제상 손비인정 부분
- 농업 전반에 걸친 교육, 홍보, 생산 판매 지도 등 농축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부문
- 면세유 등 세제 혜택 부문
-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과 농협 예탁금 비과세혜택 부문
3) 농관련 식품. 서비스 부문의 협상내용은 무엇인지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음
- 과일류와 견과류, 신선채소류, 전분류, 땅콩, 땅콩버터, 식물유지, 주스, 잼, 맥주, 일부 유제품들에 대해서 3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사과, 쇠고기, 복숭아(캔), 후루츠칵테일(캔), 포도주스, 포도주스 농축액, 허브차, 배, 포도, 감귤류
- 미국산 식료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과, 포도쥬스 농축액, 아몬드, 피스타치오, 냉동튀김감자와 건조 감자, 조제 또는 깬감자, 수프, 혼합과일쥬스, 증류주정 등의 관세철폐도 주장
- 또한 미국의 농민단체들은 낙농품에 있어서는 유장(0404.10) 쿼터 54,233톤 중 61%를 사료용으로 지정하고 있는 용도지정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안전한 첨가물의 사용도 금지하고 있는 한국 규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음. 냉동 튀김감자와 건조감자 관세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고 있으며, 신선감자의 저율관세수입쿼터를 확대하고 용도 구분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음. 식료품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은 최장 12년 이내로 해야 하며 초기에 많은 관세를 감축하여야 하며, 미국산 식료품에 대한 한국의 수입관세를 평균 8% 이내로 감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미국산 포도쥬스 농축액, 피스타치오, 아몬드에 대한 수입관세의 철폐도 주장하였음.
- 현재유보 : 동물진료업, 가축시장, 육우사육업, 육류도매업, 농산물저율관세물량수출입업, 동물진료업, 벼․보리재배업, 가축시장, 수출업 등
- 미래유보업종에는 경마장, 소싸움장, 경마장, 유통서비스, 양곡관리 및 미곡종합처리장(RPC), 양곡저장업, 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광농업 및 농촌휴양지, 농림축산부수서비스, 실험·인증·등급판정등, 농지
4) 쇠고기 수입관련
-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5월 OIE이후 허락
- 관세 40%
- 한우 자조금 제도
- 미측은 한우 자조금 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뼈있는 쇠고기, 부산물, 내장, 쇠고기 잡육 (내장, 혀, 간 등)의 수입을 요구
5) 미국의 양허 내용등 협상내용
- 미국의 관세철폐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음
4. 대응
1) 비준 저지되어야 함.
- 현재 알려진 협상안만으로도 농업.농촌.농민에 미치는 중.장기적 파급효과는 경제적 피해액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임으로 비준은 저지 되어야 함.
2) 피해액을 산정하여 그만큼 지원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함
- 지금 정부는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한다고 하나 그것은 어차피 불가능하며 절대적인 수치도 아님. 그나마 계량모형에 의한 피해액계측일 것임으로 경제외적인 충격 즉, 심리적 충격이나 불안감에 의한 영농의욕저하, 미래에 대한 희망상실, 후계인력의 진입여부등에 대한 계측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여 손해 보는 만큼 예산을 투입하면 될 것이라는 손쉬운 판단은 금물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없게 하는 것임.
3) 정밀한 현실파악과 정교한 피해액 산정이 필요함
- 정부가 피해액을 계측하려 한다면 품목별, 지역별, 규모별 현황과 수익성(생산비와 소득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분석해야 할 것임. 총량적 계측은 큰 의미가 없음.
- 따라서 현실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기위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현장을 파악하여 정교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임.
- 규모화, 전업농, 경쟁력 위주의 농정기조로는 품목별로 차이는 있으나 70~80%농가는 퇴출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아니라 그렇게 될 경우 농업은 절반으로 축소될 우려가 높고, 농촌은 거의 사라질 위험이 있음. 이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 하지 않음. 이러한 고민을 안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4) 규모화와 전업농 중심의 정책을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의 육성 정책으로 적극 전환해야함
- 규모가 크면 소위 경쟁력이 무조건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구조조정은 서서히 진행될 것임으로 서두를 일이 아님. 대규모 규모화 전업농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차별화된 농산물 생산에 유리하고 농촌공동체를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중농중심의 다양한 경영체 육성 지원에 집중해야함.
- 규모를 늘려 갈 수 있거나 늘리려는 농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정부가 앞장서서 나설 일은 아님. 규모를 늘리는 것보다는 규모에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으로 경영을 잘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농가나 경영체를 선별하여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정책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단순히 규모를 늘려 생활이 되게 하는 것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고 자생력을 키우는 대책이 될 것임.
5) 119조원 강조하지 말아야 함
- 119조원 농림부 예산의 80%가 포함된 액수임. 매년 8조원만 잡아도 10년이면 80조원이고 예산상승률을 고려하면 120조원이상이 됨. 대단한 것을 투입하는 것처럼 호도하면 곤란함.
- 이러한 행위는 국민들과 농민들 사이를 갈라놓음
6) 경쟁력 제고 노력은 필수이나 이것만으로 우리의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함.
- 일부 잘나가는 농민 사례를 들어 우리 농업이 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인 것처럼 과대포장하지 말아야 함. 유기농업도 해야 하고 벤처농업도 해야 하며, 기능성 농산물도 개발해야 하고, 수출농업도 해야 함.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음. 다만 그것만으로는 대다수의 농업, 농촌, 농민은 설자리가 없게 되고 결국 지역 공동체가 붕괴되며 근본적으로 민족의 안위와 식량주권을 송두리째 내줄 위험성을 경계해야 함.
- 경쟁력 제고는 필요하나 어설픈 ‘경쟁력 지상주의’만으로는 농업·농촌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형의 농업·농촌정책 즉, 한편으로는 ‘경쟁력(품질, 안전성, 차별성)을 제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는 ‘보조·지원정책’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함.
농업 GDP 대비 농업보조금
- 미국 쌀농가소득의 약 70%가 각종 명목의 보조이며 농가소득의 약 50%가 각종명목의 보조임
7) 생산의 규모화가 아니라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 규모화된 지역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 생산부문에서의 규모화는 자연적인 시대적 흐름에 맡기되 유통.가공.마케팅 부문에서의 규모화 되고 전문화된 연합체가 육성되어야 함. 그렇게 함으로써 농민은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에 전념하고 규모화된 연합체가 마케팅.유통 부문을 전적으로 담당하여 브랜드를 육성토록 해야 함.
- 그런 측면에서 농협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농협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 ‘농업·농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정부·지도층의 문제인식 전환
- ‘인간’을 단순히 가격(소득수준)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농업이라는 산업도 그 본질적인 가치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만으로 경쟁력을 파악하여 포기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논쟁은 그 자체가 무의미함.
- 따라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은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산업이며, 민족과 영원히 함께해야 할 가치를 내재하고 있는 ‘민족의 산업’, ‘생명의 산업’이라는 적극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9) 식량안보, 식량주권 확립을 위한 국민공감대 형성
- 농업·농촌의 본질적 가치와 식량안보, 식량주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식량안보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미래에도 변함없는 덕목일 수밖에 없음. 국제 농산물시장의 불안요인은 전쟁의 위험을 포함하여 생태학적 위험, 농작물과 가축의 질병, 방사능 오염, 농산물수급의 변화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식량안보는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보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음. 식량안보를 위한 공공지출은 국민적 위험회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위험회피를 위해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임.
- 식량자급목표와 생산기반유지 목표 설정을 통한 비전 제시로 농민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식량수급목표와 논 면적의 유지 목표를 설정하자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존립을 위한 최소한의 주권이며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해야한다는 당위에서 출발해야 함.
10) 경도된 세계화의 이념을 극복하여 국내 농업정책 패러다임 전환
- 우리는 현재 ‘존재’하고 있는 WTO체제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WTO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한계, 이중성이나 부도덕성 등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식해야 함. 지금부터라도 WTO체제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철학을 농업·농촌문제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새로운 철학과 패러다임의 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농정이 수립되어야만 함.
- 선진국을 포함하여 농정을 온전히 시장 기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도 현실적으로 시장을 강조하지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필요할 때만 시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놓을 수만은 없다는 적극적인 인식을 해야 함.
- 그렇다고 시장의 순기능마저 도외시하자는 것은 절대 아니며 그것만으로 농업·농촌·농민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11) 학교급식문제의 조속한 확충과 해결
-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하는 농산물만 우리의 농산물을 이용한다하더라도 농산물가격안정 및 농가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무엇보다 자라나는 우리의 후세대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먹일 수 있어 건강에 좋고 농민들은 좋은 것을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 1석 수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시급히 지역학교와 지역 농민이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아이들에게 급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만약 820만 아이들에게 급식한다면 생산량을 기준으로 할 때 쌀은 약 8.3%, 콩 36.2%, 감자 8.6%, 고구마 8.7%, 쇠고기 24.8%, 돼지고기 10.4%, 닭고기 11.8%, 우유 12.0%, 계란 8.8%, 채소류 7.2%, 과일류 8.9%등을 급식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산술적 계산이 나옴. 이러한 비율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상품화율을 기준으로 할 경우 훨씬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이와 같이 급식의 비중이 10% 내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들 농산물을 농민은 안전하게 자부심을 가지고 유기농으로 생산하고 우리 아이들은 좋은 음식을 먹음으로서 건강에 좋고 농민과 농업, 자연.생태.환경의 소중함을 이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교육이 될 것으로 판단됨.
12) 유치원부터 중등학교까지 농업관련 체험프로그램 정기과목으로 운용
○ 따라서 교육과정에 씨 뿌리고 가꾸고, 농장일을 하는 농업·생태교육프로그램을 유치원단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체험함으로서 농업·생태·환경의 소중함을 깨우침은 물론 정서함양에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발휘할 것임.
13) 전환기적 위기 상황에서 농협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 농업협동조합의 기능과 역할이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시점임.
○ 협동조합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기 위한 중앙회 지배구조개혁과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점임.
○ 개방화시대에서 농협의 역할은 생산, 유통, 가공, 판매등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고 필요함. 이러한 농협의 원래적 기능을 회복하고 농민이 주인이 되는 협동조합으로 거듭나야 할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