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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개선방안..

김용현 |2007.05.06 20:26
조회 84 |추천 1

 산업의학이라는 과목 리포트 낼 것인데, 내기 전에 논리를 좀 보강해 보고자 감히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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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볼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일인 일표제하의 최소한의 평등과 절차상의 민주화는 이루어진 단계라고 할수 있다. 그럼 사회의 다른 한 측면인 경제적인 면은 어떨까? 외형적 측면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인 발전을 능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할수도 있겠다. 하지만, 단순한 성과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파생한 갈등과 실패를 봉합하는 사회 안전망까지 고려하면 아직 우리의 갈길은 요원하기만 하다. 경제적 측면에 있어 자본주의하에서 평등이라는 것은 있을수 없겠지만, 자본주의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낙오자들을 감싸안는 것은 단순히 사회경제적 정의라는 측면 뿐만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사회 안전망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의 사회보험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제도는 비록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에 보탬이 되어왔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으며, 또한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운영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표출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러한 여러 사회 보험 제도중, 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나름대로 분석하여, 여타 다른 사회 보험의 나아갈 길을 간접적으로나마 밝히고자 한다.

 

  보험이라는 것은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되도록이면 지출을 최소화 하려하고, 받는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받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의 운용과 수혜 적용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운용하는 입장이나 수혜자에게나  좋은 보험은 아닐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닌채 단순히 인간들의 선의에 맡기는 제도는 좋은 제도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도 운용되다보면 그것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가 반드시 나타나기 마련인데, 하물며 문제가 있는 제도는 어떻겠는가! 산재보험의 경우를 보면 다른 보험과 특히 다르게 보도 되는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수 있다. 사고당한 고용인이 산재 판정을 받기 위해 몇년간 지리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는 것이나, 사업주가 사고 당한 고용인이 산재 판정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회유, 협박등등을 하였다는 기사들 말이다. 다른 보험이기는 하지만, 자동차 보험같이 사고시 재해자가 생기는 유사한 성격을 갖는 보험의 경우 가해자 피해자가 이러한 지리한 법정 공방이나 암투를 벌였다는 기사는 찾기 힘들다. 이는 단순히 언론에 보도되는 개개인의 문제라기 보다는 산재 보험 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라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산재 보험의 경우 백퍼센트 사업주만이 내는 보험료를 납부 하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같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의 백분률에 따라 배상액이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산재 대상자냐, 아니냐에 따라 배상액이 있고 없는 all or nothing식의 구조로 되어있다. 게다가 산재보험은 타 보험과 비교할때 과도한 보상성을 갖고 있다.또한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의 경우 그 다음년도의 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나는 페널티가 주어진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도 사고 발생에 따라 납부하는 보험료가 달라지기에 이러한 면은 일견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차종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크게 다르지 않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산재 보험은 산업 그 자체에 따라 사고 발생률이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예컨데 대기업의 가전제품 생산 공장과 여러 공단의 열악한 소규모 주물공장과의 사고 발생률이 같다고 볼수는 없다. 산재 보험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은 수혜자가 산재 대상자가 되도록 목을 맬수 밖에 없게 만드며, 또한 사업자 역시 다른 수를 쓰더라도산재 판정이 나지 안도록 하게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어떤 사고가 작업자의 부주의 만으로일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듯이, 업주가 조성한 작업환경 때문만에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 과연 합리적일까? 물론 상식적으로 볼때 이러한 질문은 넌센스이다. 하지만 수많은 경계에 있는 상황을 무시한채, 사고자를 산재대상자와 아닌 대상자로 딱 갈라버리는 현 제도와 보험료 납부를 사업주에게만 강요하는 현 제도는 이러한 넌센스를 기반에 두고 만든 제도처럼 보여진다. 그렇기에 필자는 무척 반 노동적인 해결책처럼 보이겠지만, 고용인들에게도 합당한 산재 보험료를 내게 해야된다고 본다. 이는 일견 반노동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몇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용인들이 내는 보험료로 보험 재정이 풍부해지므로, 그만큼 더 보장성이 커지게 되므로 실제 사고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또 실제 과실률에 따라 그 보상을 함으로써, 산재대상자가 되기 위해 사고자들이 벌이는 지리한 노력과 사업주들의 그 반대의 노력도 상당부분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산재보험의 문제는 그 재해 평가의 기준이 여타 보험들과 통일이 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꼭 산재보험만이같은 문제점은 아니다. 실제 이러한 여러 재해가 발생하는 보험들은 각기 갖는 재해 판정 기준으로 인해 실제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각 부처의 의견 수렴으로 재해 판정 기준을 통일 시켜야 앞으로의 많은 논란이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산재보험은 또한 과도한 보장성-특히 예전 수입의 상당부분이 지급되는 방식으로-을 가지기에 문제가 있다. 이는 첫째 보험 재정을 불안정하게 하여, 해당자는 많은 보장을 받겠지만 보다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사고자가 산재판정을 받는 것에 목을 메게 하여 또 다른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소모를 하게 한다. 셋째 근로 의욕을 떨어트려 사회전체적으로 볼때 사고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유,무형의 자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특히 근로가 의무이자 권리인 것은 단지 노동자에게 노동력 제공으로 받는 경제적인 이익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과 자아실현등 여러 정신적인 이익도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상해의 정도가 심해 노동이 불가한 정도가 아니라면 재취업으로 산재자가 재취업 할때 그 자신의 정신적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현재의 예전 소득을 어느 정도 보상해주는 방식보다는 재해자의 재취업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선회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마이너스 소득세'의 도입을 감히 주장해 본다. 이는 매우 극단적인 자본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주장한 개념이다. 사회 보장제도 자체가 약간은 자본주의의 헛점을 보정하기에 비자본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 극단적 자본주의자의 정책을 도입한다면 경기를 일이키는 사람이 많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마이너스 소득세라는 개념은 꽤나 합리적이며 수혜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마이너스 소득세란 일정 기준 이하의 소득을 갖는 가구에게 마이너스인 세금을 적용시켜, 그 소득을 보전시켜주는 아이디어이다. 이것이 여타 소득공제나 지원금과 다른 점은 실 소득액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는 이러한 성격은 근로의욕을 고취하여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보험 재정의 낭비를 최소화 할수 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게 하여 조세의 투명화와 다른 저소득 지원정책을 펴는데도 많은 도움을 줄수 있다.

 

 하지만 산재대상자의 경우 완벽한 정상인과 같은 조건이라고 볼수는 없기에 본인들의 근로 의욕이 고취되었다고 취업이 정상인과 같은 정도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산업재해자를 예전 직장과 유사 직종에서 최대한 흡수 할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강제 규정과 조세 감면등의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써야 한다. 또 예전의 직업과 유사 직종에 투입되기 어려울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경우, 다른 직종에 투입가능 하도록 국가차원에서 재교육이 철처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앞으로 병역 자원의 감소로 인해 앞으로 공익근무나 병역 특례가 사라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영역에서 필요한 노동의 수요는 여진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영역은 고급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라기 보다는 누구나 할 있는 손쉬운 업무인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역에 산재자나 장애인을 앞으로 투입하게 된다면, 재해자들의 재취업이라는 측면 뿐만 아니라 병역자원 감소로 인해 사라지는 노동력 공급까지 이룰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와 더불어 부족한 소득은 마이너스 소득세로 보정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또 노동이 불가능한 매우 심각한 산재자의 경우 집에서 요양하고 그 부대비용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데, 매우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재해자를 방치하고 보상금만 가족이 독식하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그러하지 않더라도 비전문가인 가족들에게 재해자가 적합한 서비스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또한 가족들의 삶에도 이는 큰 장애가 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각 지역별 전문 간병인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특히 최근의 경우 양심적 대체 복무를 주장하는 영역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의 여러 정치적 민주적 성숙도를 볼 때, 이제는 실제 대체복무가 이루어 질때도 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므로 현재 예비군 동대장과 유사한 구역별 책임자를 두고 그 산하에 대체복무자로 이루어진 전문간병인대대를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비단 산재자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인등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서 개개인의 영역으로 방치했던 여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까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여기에는 그를 위한 정치적 설득, 또 그 무엇보다는 이를 위한 재정의 수립이라는 난제가 남아있다. 이러한 점은 가계별 직접 지원보다는 재해자 가계의 경우 부양가족을 생각해서 가계내 적합한 명수의 구성원에게까지 마이너스 소득세를 적용한다는 예외 규정등을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규정은 재정의 안정성과 동시에 간병인제도 운용을 위한 재정 수립에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재해자들의 적절한 재활을 막아 회복과 재취업에 어려움을 막는 여러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이는 비단 산재자 뿐만아니라 교통사고 재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여러 정형외과 입원실에 가면 소위 속된 말로 '가라환자'들이 넘처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현 보험 제도에서 어느 정도 일어 날수 밖에 없는 현상이기는 하지만, 의학적으로 치료와 재활의 지연이 결국은 신체의 장애의 정도를 크게 한다는 점을 볼때 단순히 도덕적 해이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원의 경우 적정 입원기간이 지난 후에 입원료 할인률을 크게 하는 식의 규정을 막는다면 병원측에서는 회전율을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지양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 특히 최근 추진되는 포괄 수가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더 쉽게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예년과 비교하여 같은 직종의 병원의 평균보다 입원 기간이 긴 병원의 경우 다음년도 허용 수가를 줄이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든지, 입원기간을 줄인 병원에는 그 다음해 허용 수가를 더 늘여주거나 세금혜택을 주는 식으로 말이다.

 

 지금까지 산재보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솔직히 아는 것이 미약하여, 필자가 낸 나름대로의 방안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는 자신할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의 산재보험의 운영 방식은 분명 문제 있다는 것이다. 가장 좋은 제도는 개개인의 도덕에 기대지 않고, 개개인이 제도 자체에 크게 의존할 필요 없이 개개인의 영역에서 이익 추구를 하다보면 큰 마찰 없이 물흐르듯 이루어지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산재 보험의 경우 이러한 면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여 개괄적인 측면에서의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해보았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생각해 보았다. 비록 현실성 없는 학부생의 지적이지만, 나름대로 최소한의 설득력을 갖는 부분이 있다면 누구인가에게 읽혀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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