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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GP가 진실을 말한다.

조정웅 |2007.06.22 17:36
조회 229 |추천 1

 

530GP 사고는 00 작전중 발생된 사고로서

사고의 개요는 불시 하달된 명령에 의해 상병급을 착출하여 14명이 작전 중  2005.6.19일 01:00 이전에 적군의 미상화기 9발 피격된  것으로 3-4초 간격으로  사고소요시간은  30초에서 1분이내  상황 종료된 사건입니다.

 

따라서 적 침투의 메트릭스가 정상적으로 발령되고  DMZ 출입규정으로 인하여 사고 후 4시간 가량 경과되어 고인들 3-4명이 과다출혈로 추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군에서는 당시 정치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과 문책을 우려하여 시신 2차 총격테러, 현장을 조작하고 급기야  김동민을 범인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 작전중 사고를 입증하는 단서들>

1. 530GP 사고 후 촬영된  사진속의  총은 20 자루 뿐이었다.

   내무반 소대원 + 배속병 = 36명.   따라서 36정 이상이 되어야 함.

 

2. 고인들의 유품인 전투복을 받은 유족이 한명도 없다.

   작전중 사고였기에 전투복을 유품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임.

 

3. 고인들의 X-RAY 촬영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1년이 경과되어 겨우 2명에 대한 일부 사진만 입수 됨.  나머지 6명은 왜 없는가...

   시신검안과 숫사상 필수적인 자료인데도 없다고 공개하지 않고 있음. 

 

4. 생존 부상자 4명에는 총상이 없다.

   상처가 화상 또는  수류탄 파편상이라고 볼 수 없는 상처의 크기와

    김유학의 파편의 밀집도는 인접거리의 파편 밀도가 아닌 점.

 

5. 결정적인 다양한 제보로  사실을 밝혀낸 것입니다.

 

모두가 가상적인 시나리오로 발표하고 김동민의 범인행세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이므로  무죄 판결, 내지는 사형구형이 되더라도

별도의 후속조치를 하려는 의도가 재판과정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며 몇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김동민 변호사와 국방부에 유족이 입수된 중요한 증거물인

고인 2명의 X-RAY를 대법원에 제출요구하였으나  하지도 않고 있읍니다.

1. 국방부 : 대법원의 요청이 있을때 제출하겠음. 답변

2. 이기욱 변호사 : 00작전이란 사실을 확인하기 전에는 제출하지 않겠음. 답변

   

   고인들의 모든 자료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야 하나 가상시나리오에 맞는 내용만 제출되고

    진실을 말하는 여러가지 증거물과 단서는 제출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

    현재 국방부, 재판부, 변호사 등의 각본된 진행에 어이가 없읍니다.

 

다위과 고릴라의 싸움과도 같은 진실규명의 어려움.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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