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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기내 반입 액체 수화물에 대한 제한사항

한종석 |2007.07.06 14:09
조회 780 |추천 0


안녕하세요.. 호주부메랑의 샛별, 부산 주인장 JADE 한종석입니다.
(네이트 온 친구 필수 입니다.: charisma20s@nate.com)

 

 

호주로 출발하시는 호주부메랑회원여러분

요즘 공항 세관검사가 깐깐해져서~ 기내로 액체 반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출발전 반드시 읽어보시고~ 문제생기시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기내의 액체물 반입 제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안검사의 강화로 인하여 이전보다 수속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출국 당일에는
공항에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1 대상편
하기의 국가를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이 대상이 됩니다.


일본(*1),한국,대만,베트남


EU가맹국(*2),미국,캐나다,인도,필리핀


향후 도입 예정 국가
홍콩(2007년3월21일개시), 호주(2007년3월31일 개시), 뉴질랜드(2007년3월31일개시)


*1 JL53편(동경/나리타→중부공항),JL054(중부국제→동경/나리타)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항공편이므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EU가맹국(25개국)(2007년3월1일현재)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랜드,이태리,스페인,헝가리,체코,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아일랜드,
벨기에, 오스크리아, 슬로바니아,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폴란드, 말다, 룩셈부르그,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키프로스
또한 EU가맹국 이외에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도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2 기내반입수하물의 제한
액체류의 기내반입은 다음과 같이 제한됩니다. 본 규칙은 액체물(젤류 및 에어졸 포함)을
기내에 수하물로서 반입하는 경우의 제한이며 수탁수하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 모든 액체물은 100㎖이하의 용기에 주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를 초과하는 용기에 100㎖이하의 액체물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반입이 불가합니다.
또한 액체물 가운데 젤상태의 상품 (치약, 헤어젤 등), 에어로졸, 스프레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상기의 용기를 재봉 가능한 용량 1ℓ이하의 투명 플라스틱제 봉투
(지프록방식의 봉투)에 여유있게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물이 용기로 가득하여 밀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밀봉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폐기하게 됩니다. 또한 100㎖ 이상의 용기와 플라스틱 봉투가 없는 경우에도 용기를 폐기하게 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프록 방식의 봉투 : 가로 + 세로 합이 40cm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승객 1인당 봉투의 수는 1개로 제한합니다
(플라스틱제 봉투는 다른 수하물과는 별도로 검사장에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플라스틱제 봉투를 판매하고 있는 공항도 있지만, 일용잡화점, 편의점, 홈센터 등에서도 판매하고 있으므로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시려면, 자택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베이비 밀크, 베이비푸드, 특별한 제한식 등에 대해서는 탑승편에서 사용하실 분량은 플라스틱제 봉투에 넣지 않으셔도 반입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액체물이 기내에서 필요한지 표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의 경우 처방전, 병명이
표시된 의사의 진단서 등입니다. 베이비밀크, 베이비푸드는 유아 승객을 동반할 때에만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보안검사 후 면세품 등에서 구입한 주류는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연결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하기의 3번 사항을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하물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려면 상기의 플라스틱 봉투 및 랩탑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가방에서 꺼내어 별도로 검사원에게 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드, 재킷, 양복 상의 등은 검사장에 다른 수하물들과는 별도로 검사원에게 제시하여 X선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없이 규제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폐사의 홈페이지·공항 스태프·보안검사장 담당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내 반입가부는 통상적인 보안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보안검사장 담당의 판단에 준거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3 연결편이 있는 승객인 경우

상기 국가에서 연결편으로 환승하시는 경우 다음과 규제가 적용됩니다.

출발지의 면세점 및 기내에서 구입한 액체류의 면세품에 대해서도 상기 2의 (1),(2),(3)에 맞추어 보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승객 본인이 구입 시 포장되어 있는 봉투, 상자, 패키지로부터 액체류의 상품을 꺼내어 외부에서 내용물이 보이도록 하여야 하며 사전에 준비한 상기
2(2)의 규정과 같이 투명한 플라스틱 봉투에 넣으신 후 연결편의 보안 검사장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2(1),(2),(3)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폐기하거나 몰수됩니다. 또한 하기의 항공편은 경유편으로 취급하므로 경유지에서 일단 하기한 후 보안검사통과 시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편명 : JL48
출발지 :  동경(나리타)
목적지 :  상파울로
경유지 :  뉴욕
- 상파울로행 승객은 뉴욕에서의 보안검사 시 적용됩니다.
 
편명 : JL47
 출발지 : 상파울로
 목적지 : 동경(나리타)
 경유지 : 뉴욕
- 동경(나리타)행 승객은 뉴욕에서의 보안 검사 시 적용됩니다.
 
편명 : JO79
 출발지 : 코나
 목적지 : 동경(나리타)
 경유지 : 호놀룰루
- 동경(나리타)행 승객은 호놀룰루에서의 보안 검사 시 적용됩니다.
 


JL53편/JL54편을 이용하시는 승객의 경우
JL54편(나고야 중부국제공항→동경/나리타)으로부터 나리타 출발 국제선의 연결편을 이용하시는 승객은 중부 국제공항 출발 시 및 나리타공항에서의 국제선 연결편 이용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나리타에 도착하는 승객으로서 JL53편(동경/나리타→나고야 중부국제공항)의 연결편으로 환승하시는 경우에는 나리타 환승 시 보안검사에 적용됩니다.


4 그 외 주의 사항
영국에서 출발·환승하는 연결편을 이용하는 승객의 경우
상기에 추가하여 하기와 같은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기내반입가능한 수하물은 3변이 각각 높이56cm, 세로45 cm, 가로25cm이내의 수하물을 1인당 1개로 제한합니다.
또한 JAL편 탑승 시 상기의 제한 사항에 추가하여 3변의 합이 115cm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 핸드백 등도 1개에 포함됩니다.
※ 케이스에 든 악기만 상기 수하물 1개에 추가하여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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