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전 이곳에서 성매매란 주제와 관련하여 올려진 글에 대해 어떤 여성이 쓴 댓글을 보고 놀란적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성매매가 가정생활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아마도 지루하고 단조로운 결혼생활에 가끔 성매매 같은 것을 함으로 지루하고 단조로운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보통의 여성이 쓸수 없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말은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성매매여성과 간음을 하는 남성들이나 집창촌에서 일하는 여성들에게서나 간혹들을 수 있는 말이기때문입니다.
성매매로 유지되는 가정 그것은 이미 사랑과 신뢰와 순결로 유지되 고 보호되는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과 간음과 불결로 포장된 더러운 곳일 뿐입니다.
성매매는 가정을 유지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간음과 위선과 불결로 내던져버리며 형식만 남은 죽은 가정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회악일 뿐입니다.
그 여성과 그 여성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불구같은 영혼이 치유되길 기원합니다. 성매매에 의해 유지되는 가정을 가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혼이 참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년도에 제정발효된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핵심부분을 이곳에 옮기오니 읽어보시고 집창촌이 존재하는 전국 46개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께서는 법대로 집행되었으면 이미 다 없어져야했을 그러나 시행된지 만 3년이되도록 여전히 건재한 집창촌들에 대해 정의로운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장애인시설,핵폐기물 처리장 같은 혐오시설등이 들어서는 문제에만 열심히 반대할 것이 아니라 법이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공공연히 영업을 하며 여러가지 사회적해악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문제에도 같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진정으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며 인간은 타락으로 이끄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 알선등 행위" 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제 1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자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자를 모집한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등 행위를 한 자
21조 [벌칙]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