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늦은밤에 간만에 싸이월드에 들어와 웹툰을 보다가 이슈공감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전자 팔찌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를 쓰신것을 보고 저도 지나가다가 글을 남겨봅니다..참 재미있는 글이 많더군요..많은것도 배웠습니다..
전자팔찌에 관하여 가장 공방이 돼는 부분은 성범죄자에 대한 인격침해 여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부분에서 많은 공방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존엄성은 사람이라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가나 타고나는...(어떤분은 만들어 진것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존엄성은 사람이 태어날때 부터 생기는 기본권이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권리이기 때문에 침해해서는 안되는것으로 돼어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당하신 분들에게도 엄연히 안정적인 삶을 영유할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자의 인권과 피해자의 권리가 충동하게 돼면서 이러한 공방이 생기는 것을 보고 그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가 혐연권(흡연을 혐오하는 권리)와 흡연권의 충돌로서 그 예를 찾아볼수 있겠네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흡연을 할 권리는 있습니다..그것은 일반적인 자유권으로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로서 존재합니다.하지만 비 흡연자들 또한 쾌적한 삶을 살 권리는 가지고 있습니다..여기서도 두가지의 기본권이 충동하게 됩니다..법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각 기본권간의 공익침해여부(이익형량이라고도 하지요..)즉, 어떤쪽이 공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주는가에 따라 기본권에 우위를 주게 돼있습니다..흡연을 하는것은 자신의 건강에도 좋지 않고 타인에게도 간접흡연이라는 침익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연권보다 혐연권을 더 상위의 기본권으로 이해하며 그 결과로 대부분의 직장이나 건물에는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으며 오히려 식당에서도 흡연을 하고 싶다면 흡연석이나 흡연이 허락된 곳에서 흡연을 하도록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를 그대로 적용해 본다면 헌법에서는 현재 성범죄자들에 대한 존엄성및 사생활보호를 받을 권리보다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더욱 중점을 두고 전자팔찌라는 제도를 만들어 낸것으로 생각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 할수도 있을 겁니다..법에는 엄연히 일사부재리(즉 한번 처벌받은 일에 관하여서는 다시 처벌할수 없다..이중형벌 금지 원칙?그런이름으로도 불리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칙이 있고 성범죄자들은 이미 벌금이나 다른 형법을 받았음에도 전자팔찌라는 이중적인 처벌이 이루어 져있다고 반문도 할수 있을것입니다..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제 의견은 전자팔찌는 형벌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전자팔찌 제도는 현제 미국에서 음주운전자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형벌적인 측면이라기 보다는 다시 재발할수 있는 문제에 관한 예방적 성격의 처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같은 죄에 대하여 벌금을 두번 먹이거나 징연을 2번사는것이 아닌 형벌은 받고 그 후에 혹시모를 재발 위험성을 예방하는 의미로 시행하는 전자팔찌라면 그 부분에 관하여서 굳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 않아도 될듯 합니다..애초에 성범죄를 저지른것이 잘못아닐까요?
혹자는 가끔 억울한 사람이 전자팔찌를 한번 찻던것으로 사회의 냉담한 시선을 느끼고 사는건 너무 가혹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물론 그런 억울한 희생자는 절대로 나와서도 안돼며 대한민국의 헌법도 억울한 사람 함부러 만들정도로 헐렁하지는 않습니다..^^;;
10명의 도둑을 놓치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는 말이 있지요...헌법은 기본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즉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심증이나 증거물로서 부족한 것으로 억울하게 피의자를 처벌할수는 없다는 규정인것이고 정말로 억울한 사람이라면 상소를 한다던가 하는 여러 구제책이 존재함으로 그런 극소수의 경우는 제외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전자팔찌에 관하여서는 약한 찬성입니다..법에 명시 되어있듯이 기본권의 침해는 최소한의 한도에서 이루어 져야 하는것이기 때문에..그에 상응하는 공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가장 최소한의 제한을 하는것이 옳기 때문에 전자팔찌는 약간 과한감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하지만 애초에 성범죄를 저질러 상대방에서 정식적및 신체적으로 해를 입혔다면 그정도는 각오하는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며 대신 조사과정에서 좀더 철저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며 무조건적으로 초범자에게도 전자팔찌를 채운다 이런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중처벌..즉 3번이상의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운달지 아니면 우발적 범죄가 아닌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철저한 계획아래 이루어진 범죄에 관하여 팔찌를 채운달지 하는 유동성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슈공감을 읽다보니 감정적인 글들도 있고 논리적인 글들도 있습니다..논리라는건 논리일 뿐입니다..현실에서는 훨씬더 많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구요..다만 거기에 대처하는 자세나 최대한 사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25살의 청년이 글을 남겨봅니다..^^
혹시라도 제 글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답글을 달아주시거나 미니 홈피에 글을 남겨주세요..겸허하게 배우는 자세로 듣겠습니다..ㄷㄷ
그럼 즐거운 하루 돼시구요..ㅎ 복사해서 붙이기 보단 제 머리속에 있는것을 끄집어 내다 보니 틀린점이 있을까봐 두렵네요..ㅎㄷㄷㄷㄷㄷ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