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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 여러분 우리모두 불법과 부정의에 침묵하지맙시다.

강윤식 |2007.10.26 20:51
조회 55 |추천 1
    법과 정의를 존중하며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께 전합니다. (특히 경기도 도민들께 간절히 전합니다.)   아래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어느지역들에서의 집창촌영업은 공공연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새로운 법에 맞는 새로운 정신으로 단속을 해야할 관계기관(도청,시청,경찰서,경찰청,검찰청...)들이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단속하며 지역의 상황에 따라 제멋대로 자의적인 기준을 정해 단속을 하고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선거에 당선만되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원칙과 질서를 바로 세워 자신이 담당한 지역을 푸른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였지만 당선되고 난뒤 지역사회의 윤리적개선문제에 대해 아무관심을 기울이지않는 잘못된 정치인(지역구 국회의원,시.도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여전히 지역사회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더럽히며 사회를 병들게 해서라도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는 포주들과 성매매업소건물.땅주인들과 아직도 그일이 어떤 사회적해악을 야기하는줄 모르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성매매여성들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입으로만 청소년 사랑과 지역사회사랑과 이웃사랑과 나라사랑을 외쳤던 그러면서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성매매집창촌 때문에 얼마나 해악을 받고 있는지 병들어가고 있는지 청소년들이 얼마나 안좋은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게되는지등에 관심이없었던 일반시민들때문입니다.      이제 그만 침묵을 깨고 지역사회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돌아봅시다!!! 아래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잘못된 현실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의 또는 자신이 속한 소수집단의 경제적,편의적 이익을 위해 싸울때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10분의 1만 이런일에도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사는 곳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집창촌이 그 지역사회에서 자라나고 교육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보호선도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매매집창촌이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들의 순결과 평온한 상태보존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성매매집창촌이 일반여성이 가진 성이 존엄하고 고결하게 보호되고 존중되는 성가치관 함양과 성문화에 어떤 기여를 합니까?    성매매집창촌이 일반여성의 건전한 근로의식함양과 일반인들의 건전한 성윤리관 함양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내외국인 인종국적 가리지않고 무차별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성매매집창촌이 수십개국으로부터와서 체류하고있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하고 한국의 자랑스러운 것을 널리알리는 것에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모두가 깊이 헤아려 주셔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매매집창촌의 분홍색 불빛은 특별단속기간 행사때만 형식적으로 꺼져있어야하는 곳이 아니라 늘 언제나 꺼져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불빛은 정의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자신의 지역사회를 사랑하며 이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만 꺼질 수 있습니다.                      ------------------------------------   참고하실 기사   성매매특별법 3년의 '허와 실'
2007년 10월 17일(수) 오후 4:01 [YTN문자뉴스]



[앵커멘트]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오늘로 3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성매매 여성들이 취업 등으로 재기에 성공하며 사회적·경제적 성과를 얻기도 했지만 단속과 처벌은 여전히 허술한 상황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지 3년.

여러가지 논란도 많았지만 전국 33만 명 성매매 여성가운데 그나마 1%가량이 줄고, 재활을 위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인터뷰:변화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이 약 40% 이상 감소했고 재활사업에 참여해 탈 성매매한 여성 860명으로 나타났다."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서비스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경제적인 효과도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부산 동의대에 의뢰해 연구한 결과 일반 유흥주점은 12% 줄었지만 오락, 문화등 대체 서비스업은 9% 가량 늘어났습니다.

[녹취:임동순,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상대적으로 유흥관련 산업에서 영화나 문화 오락 스포츠 처럼 양성적이고 생산적인 산업으로 소비형태가 변하고 있다."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도 성매매특별법 집행과 처벌, 단속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선 하월곡동, 영등포 등 대표적인 집장촌들이 아직도 버젓이 영업을 하고 이에따른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공동으로 성업중인 집창촌 10곳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인터뷰]"성매매 건물주나 토지주 업주가 형사처벌되고 불법수익 모두 몰수 추징하게 돼있는데 여전히 영업..강력히 대응 못해 큰 문제.."보다 강력한 단속을 위해 법조항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특별법 시행으로 인터넷성매매나 변종업종이 성행하는 등 이른바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성매매 알선 간행물도 경고수준이 아니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또 성매매 행위 뿐아니라 성매매를 위한 모든 금전거래도 처벌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져야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정미례,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행위가 드러났을때만 처벌이 이루어져 단속 어려움..돈거래도 성매매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개정 요구된다."이밖에도 탈 성매매여성들의 지원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집창촌으로 다시 유입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행 3년을 맞은 성매매특별법은 아직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YTN 김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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