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입학, 새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지
두발규제, 용의복장 등등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두발규제, 용의복장에 관한 것은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한 교과서에 나온 구절입니다.
인간이 원만한 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행동 양식을 사회규범이라고 한다. 사회 규범에는 종교 규범, 관습, 도덕, 법 규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법 규범은 지키지 않을 경우 국가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른 규범들과 구별된다. 법 규범은 이와 같은 강제성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교칙도 하나의 법입니다.
교칙도 하나의 법이기에
법과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합니다.
이와 같은 기능을 수행해야할 교칙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 질서를 위해서 어느정도 개인의 권리가
희생되어 질 수있습니다만,
머리가 길다하여 복장이 단정치 못하다하여
사회 질서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
구할 권리를 가진다."
지금 학생들은 당연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을 짓밟는
두발규제, 용의복장규제에 대한 교칙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학생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찾으려 하는 것뿐입니다.
아무도 학생들에게 비난을 할 수없습니다.
그저 잃어버렸던 것을 찾으려 하는것이니까요.
이제 앞뒤 맞지 않는 논리로 학생들을 억압 할 수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더이상의 억압은 의미가 없습니다.
서로 피곤해지고 앙금만 쌓일 뿐입니다.
교칙이란
학교라는 작은 사회의 안정 그리고 행복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다툼을 불러 일으킬 수있는 교칙은
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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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학생시절의 로망이라는 것에 공감합니다.
교복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교복이라는 옷이
학생을 억압하는 도구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종종 드네요...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생각들 안하시나요?
많이 내렸다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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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로 제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네요.
법이라하여 무조건 지키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법은 사회 질서와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있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 질서와는 무관하고 개인의 권리 보호와는 관계없이
오히려 개인의 권리를 칩해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 억압의 도구일 뿐입니다.
교칙도 마찬가지이지요.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을시
저항권을 갖는다고 말하더군요.
민주사회는 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저항에서
성장해왔습니다.
두발규제, 용의복장폐지에 관한 것도
하나의 개개인의 자유를 얻기 위한 저항입니다.
이를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대한의 헌법이 존재하는 한
현 교칙은 절대로 정당화 될 수없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싸이월드 광장여러분!
이 사회의 부당함, 옳지 못함에는 저항하세요.
여러분들의 사회에 대한 저항이 모이고 모여
민주사회의 발전을 이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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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복장에는요...
교복만 포함되는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추운 날 교복 이외에
겉에 입을 덮바(?)를 입지 못하게 한다던가
귀마개나 모자를 착용 못하게 한다던가 그런것도 포함하는거죠.
이에 대해선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