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관련 대응방안 검토(안)
- 2007.9.11.농림부 축산국
Ⅰ. 개 요
1. 추진 배경
□ 미국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에 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국내 전문가와 기술검토 실시
○ 지난 8.31일 제2차 가축방역협의회에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논의를 통해서 마련키로 한바 있음
○ 과학적인 근거 마련 및 논리개발 등 우리의 대응방향 검토
2. 회의 개요
□ 일 시 : ‘07.9.11(화) 16:00~18:00
□ 장 소 : 농림부 축산국장실
□ 참석자 : 축산국장(주재), 대학교수 등 11명
○ 농림부(4명) : 축산국장, 가축방역과장, 오순민․허송무 사무관
○ 검역원(3명) : 검역검사과장, 김효룡 사무관, 탁동섭 연구관
○ 외부전문가(4명) : 김용선(한림대)․우희종(서울대)․장영수(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안수환(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3. 논의사항
□ 미국의 OIE 기준준수 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위해 월령, SRM의 범위, 수입허용 부위 등 관련 전문적인 기술검토 실시
Ⅱ. 세부 논의 내용
1. 기본 방안
□ 월령 제한은 30개월 미만 조건
□ 모든 연령에서 7개 SRM 부위 제거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2. 논의 결과
□ 월령에 있어서 30개월 미만 조건을 고수하기로 함
○ BSE 연구결과 등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30개월 미만 주장이 가능함
○ 일부 전문가는 현행처럼 살코기만 수입허용시 30개월 미만 조건을 유지하고, 갈비뼈 등을 허용할 경우에는 24개월 조건 주장을 건의
□ SRM 문제는 모든 연령에서 제거토록 하는 기본 입장을 유지할 것임
○ OIE 기준에서 척주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이 아니므로 30개월 미만에서의 SRM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대응 필요
○ 회장원위부는 내장(intestine)을 수입금지 하면 해결됨
○ 기타 부위는 머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머리는 미국에서 폐기되는 제품으로 수입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음
□ 부위별 수입허용 여부는 부위별 특성에 따른 SRM의 오염 여부 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내장, 사골․골반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 분쇄육, 가공제품, 혀 및 위는 수입금지 검토
○ 골격근육, 횡격막(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살코기와 지육상태의 뼈에 대해서는 수입허용 검토
□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검역원에서 연구결과 등 검토키로 함
○ 국제수역사무국(OIE)의 BSE 관련 규정 개정(‘05.5월)이후에 발표된 BSE 관련 연구 논문 등 자료 검토
Ⅲ.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하여 전문가회의 결과 설명
□ 우리측의 협의 대응방안 최종 확정
○ 검역원에서 BSE 관련 연구결과 등 자료 정리
□ 미국과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개시
전문가회의 결과보고(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 대비)
- 2007.9.12(축산국 가축방역과)
Ⅰ. 개 요
□ 금년 5.25일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된 이후 이를 근거로 현행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의 개정을 요구(5.25)
○ 미국은 OIE 지침과 권고에 일치하는 쇠고기와 그 생산물을 포함하여 모든 미국의 소와 반추동물 생산물의 수입 허용을 요청
* OIE 기준 : 모든 연령에서 편도․회장원위부, 30개월 이상에서 머리뼈, 뇌, 등뼈, 척수, 눈을 제거하면 연령 제한없고 뼈 있는 쇠고기도 교역이 가능함
□ 향후 미국과의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6단계) 절차에 대비 우리측 대응방안에 대한 기술적 검토 필요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현재 5단계 절차를 진행 중임
Ⅱ. 기본 방안
□ 소 연령 구분 : 30개월령 미만 조건
□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기타 주요 부위별 허용부위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분쇄육․안창살․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도 수입허용
○ 내 장 : 위․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사골, 골반벼, 꼬리뼈 등 일반뼈 : 살코기를 제거한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지육 상태의 뼈 : 허용 검토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Ⅲ. 세부 검토내역
1. 월령 제한 : 30개월령 미만
□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뼈를 포함한 쇠고기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고 있음
○ 캐나다는 5.25일 미국과 같이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 받은 바 있음
※ 미국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 30개월령까지 도축목적으로 수입된 소와 30개월령까지 미국내 비육장에서 사육한 후 도축할 목적으로 수입된 소
-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신선, 냉장 또는 냉동 쇠고기
- 30개월령 미만 소의 온도체, 2분도체
- 소의 신선 또는 냉동 간과 편도가 제거된 소의 혀
□ 일본도 30개월령 조건을 미국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확인 후 공조
□ 미국의 사료금지 조치는 특정위험물질을 비반추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사료의 교차오염이나 재순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막기 위하여는 30개월령 미만 조건 요구 필요
○ OIE에서도 미국에 대해서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통계적으로 전세계 광우병감염소의 99%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생되고 있으므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 필요
□ 한국으로 쇠고기를 수출하는 작업장 등 미국내 대규모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의 도축 비율이 1% 정도임을 고려할 때 미국측에 실리적인 상황을 설명
□ 미국측의 현재 입안예고 중인 사료강화 조치 시행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2. SRM의 범위 : 30개월령 미만에서도 7개 SRM을 제거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을 고려하고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현재 미국도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서 30개월령 미만 소의 지육과 간, 편도를 제거한 혀 이외 다른 부위는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음
□ OIE 기준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SRM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30개월령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나, 치아감별법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음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주요 부위별 수입허용 방안
□ 미국내에서 비식용 제품으로 취급․유통되는 부위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간주할 계획
□ 기본입장
○ 살코기 : 현재 수입허용품목인 골격근육외 횡격막․안창살․ 토시살․제비추리 등 일반 살코기 수입허용
○ 내 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 작업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할 수 있는 지와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의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확인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수입금지 품목으로 검토
- 미국에서 수입허용 요구시 전량검사 또는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 조사 후 허용여부 검토하는 방안 제시
※ 다만, 내장 중 도축장에서 구분 작업이 용이한 위의 경우 수입허용방안 검토
- 혀의 경우 편도의 제거 여부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수입금지 검토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 등을 고려하여 수입금지
- 살코기를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의 꼬리뼈와 도가니 등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 검토 필요
○ 지육 상태의 뼈 : 수입 허용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검토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결정
4.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미국측과의 협상시 대응 논리'
- 2007.9.21(농림부 축산국)
1. 30개월 미만 조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되지 못하였음
□ OIE 규정(2.3.13.1)에서도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대하여는 수출국의 BSE 발생상황에 관계없이 교역에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 OIE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뜻임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에서도 BSE 원인체가 검출되었음을 볼 때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음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전세계적으로 BSE 발생 19만여건 중 99.9%가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 안전성은 장담할 수 없음
☞ 점차 BSE 확인 연령이 낮아지는 연구결과와 BSE 발생의 99.9% 이상이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발생함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수입을 제한할 필요 있음
미국의 BSE 통제체계가 완전하지 못함
- 따라서 미국에서 추가 BSE 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30개월 미만 조건 준수 필요
□ 미국의 사료금지조치가 OIE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BSE가 발생할 수 있음
○ 미국은 반추동물 유래 동물성 물질을 반추동물용 사료에만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비반추 동물에 사용되는 SRM으로 인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음
○ 또한, 미국은 이미 자국에서 태어난 소에서 BSE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교차오염 등으로 추가 BSE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30개월 미만으로 연령 제한을 두어야 함
□ OIE에서도 미국을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판정하면서 사료금지조치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 잠재적으로 감염력이 있는 물질이 계속 랜더링 처리되어 동물 사료체인에 들어가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그러한 가능성은 특정위험물질을 동물사료 체인에서 제거함으로써 없앨 수 있음
○ 미국은 특정위험물질(SRM)을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권고 받았음
○ 미국내 BSE 발생이후 미 농업부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하여 미국의 BSE 안전조치에 대하여 조언을 한 international panel에서도 OIE와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미국도 이미 ‘04년부터 SRM을 모든 동물사료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의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이는 미국 정부도 동 사료금지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미국내 사료금지조치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임
* 동 규정 개정안은 관련 업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미 보건부에 제출되어 협의 중이며, 비공식적으로 다음 협의단계인 미 관리예산국(OMB) 과도 협의 중에 있다고 함(8.27일)
* 그럼에도 업계가 경제적 영향분석이 과소평가되었다고 불만을 표시해서 FDA에서 영향 분석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등 시행이 지연되고 있음
□ 미국의 개체추적시스템 미비
○ 미국은 모든 소에 대한 개체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못해 BSE 발생시 추적조사가 미흡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어 연령 제한이 필요함
○ 미국내에서 발생한 3건의 BSE 사례 중 1건은 캐나다에서 수입되었다고 조사되었으나,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출생농장조차 확인하지 못함
- 아울러 캐나다에서 발견된 BSE 감염소의 출생초기에 동일한 사료를 먹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feed cohort중 15마리가 미국으로 수출되었다고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추적하는데 실패함
- 15마리중 1마리만 확인하여 BSE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고 나머지는 추적에 실패하였음. 이러한 점들이 미국의 BSE 정책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미국의 BSE 예찰은 완벽하지 않음
○ 미국은 BSE 예찰에 있어서 OIE 기준에 따라 고위험우군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으나, 정상 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식용으로 공급되는 소에 대한 검사를 완전히 배제함으로써 식품안전을 도외시하고 있음
- 이는 BSE 감염소를 식품에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내 BSE 유병율과 이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것
-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정상소에 대해서도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도축되는 30개월 이상 소,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에 대해서 BSE 검사를 실시
➡ 미국이 식품 안전의 문제는 SRM 제거를 통해 확보된다고 할 경우
▸ 식품안전은 실질적인 위험성의 존재여부와 함께 심리적인 요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일본과 같이 정상 도축소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응
➡ 국내 BSE 검사를 언급할 경우
▸ 국내는 정상 도축소에 대한 검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따른 점수는 미달될지 모르나 식품용으로 도축되는 소를 검사하고 있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대응
○ 또한, 미국내에서 자연 폐사소가 연간 1백만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연간 4만두 정도만 검사하고 있어 미국의 BSE 예찰이 완전한 대표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음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도축되는 소의 90% 이상이 30개월 미만이므로 이를 고집하지 않도록 설득
□ 현재 우리 국민들도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있으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입장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이 중요함
○ 일부 언론이나 국회 등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품목 확대를 허용하기 위해서는 국민 설득이 필요함
○ 현재 일부 국민들은 그간 일부 시민단체 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뼈나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BSE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일부는 30개월 미만 살코기도 위험하다고 주장)
-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이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30개월 미만 조건은 큰 의미를 가짐
□ 실제 미국에서 30개월 이상 소가 도축되는 물량은 큰 물량이 아닌 만큼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음을 주장
2. SRM 조건 : 30개월령 미만 소에서도 7개 SRM 제거
30개월 미만에서도 척수를 제거하고 있으나 완전하게 척수가 제거되었다고 안심할 수 없음
□ 최근 연구결과에서 28개월령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됨
* Hoffman C et al,(2007), 4~6개월령 송아지 56두에 경구감염 실험결과 접종감염 후 24개월(연령 28개월령 추정)에 안락사 시킨 소의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 회장의 Peyer's patch에서 프리온 검출됨
- 중추신경계 : 빗장(obex), 연수, 교, 척수(경수,흉수,요수)
☞ 30개월 미만의 척수에서 프리온이 검출되었음을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는 반드시 제거되어야 함.
□ BSE의 잠복기가 길고 소비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의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SRM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한국민의 vCJD 감수성이 높은 유전적 특성과 한국민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에서 SRM으로 규정한 등뼈 등 7개 부위를 OIE 기준과 관계없이 모두 SRM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안전성 확보는 물론 대국민 설득을 위해서 제거해야 함
□ 미국 도축장의 경우 30개월령 이상 소와 미만 소의 도축라인이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30개월령 이상 소에 대한 전용 절단톱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교차오염의 가능성 있음
3. 기타 부위
□ 내장 : 위, 창자 등 백내장 전체를 수입금지
○ SRM에 해당되는 회장원위부가 내장의 일부이며, 미국내에서도 내장은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음
○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서 일부 내장의 수입을 금지
○ 그간 미국산 쇠고기에서 갈비뼈 및 등뼈 검출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사례 등을 감안할 때 미국 작업장에서 내장에서 SRM인 회장원위부를 제대로 제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장 전체를 수입금지하여야 함
○ 대부분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내장에 대하여 국내 수입검역과정에서 육안검사로 회장원위부가 제거되었는지를 확인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고, 바로 식용으로 사용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전수검사가 필요함
□ 사골, 골반뼈, 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상태의 뼈(미국내 렌더링 용도)는 수입금지
○ 미국 규정에서의 식용의 범위에 딱딱한 뼈(hard-bone)와 뼈의 중요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골수의 위험성과 뼈를 고아먹는 우리의 식문화와 vCJD에 유전적으로 민감한 우리 민족의 유전적 특성을 고려할 때 수입금지 검토
□ 분쇄육(기계적 회수육 포함) : 수입금지
○ 분쇄육에는 기계적 회수육이 포함될 수 있음
○ EU에서도 기계적 회수육(AMR)의 식품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30개월 미만 소의 척수에서도 프리온이 검출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개월 미만의 척주의 오염가능성이 있으며, 여기에서 생산되는 기계적 회수육도 오염의 우려가 있음
○ 미국은 분쇄육(ground beef), 소시지, 미트볼 등에 30개월 이하에서 유래된 것은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30개월령 조건 수용여부에 따라 수입조치 여부 검토 필요
□ 쇠고기 가공제품 : 수입금지
○ 미국은 school lunch와 다른 식품 프로그램을 위한 가공품에서 AMR(Advanced Meat Recovery, 기계적 회수육)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미국은 BSE 발생이 많은 EU 국가에 대해서 반추수 케이싱을 사용하는 햄, 소지지 등의 가공품 수입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