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회원국들이 국보법, 사형제 등 국내 핵심인권사안에 대해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적극 권고하고 나섰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대한민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사형제, 집회·시위의 자유, 국가보안법, 여성 및 가정폭력, 아동체벌, 비정규직 노동자, 주민등록제도 등 국내의 핵심인권상황을 다뤘다고 8일 밝혔다.
회원국들은 사형제에 대해 한국측 정부 대표자에게 “18대 국회에 사형제 폐지 법안을 재차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사형제 폐지를 위해 정부가 어떤 구체적 조치를 취해왔는지”등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특히 네덜란드는 “이번 국회에서는 사형제 폐지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런 각국의 요구에 대해 한국측은 “사형제 폐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형식적 답변을 하는데 그쳤다.
이어 이주노동자 권리 침해 및 인권문제에 대한 각 국의 질의와 권고도 쏟아져 나왔다. 필리핀 대표는 “등록, 미등록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한국정부의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정부가 가입을 미루고 있는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을 비준하라는 권고가 각국으로부터 수차례 제시됐다.
한국정부는 이번에도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 수준의 답변만을 반복했다.
또 회의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후퇴하고 있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알제리, 브라질, 캐나다 등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과도한 진압의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이 되지 않도록 엄격하고 신중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경찰의 시위대 검거 시 과감한 면책권을 부여하겠다는 법무부의 최근 업무보고와 상반된 답변을 했다.
유엔으로부터 세 차례나 규약위반 결정을 받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이르러서는 북한, 미국, 영국이 한 목소리로 개정 내지 폐지를 권고했다. 영국은 “국보법은 형법에 일반규정을 두거나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미국은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악용의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고, 최근 개인정보가 유출된 옥션사태를 예를 들며 “주민등록제도는 공공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사용돼야 한다”는 권고도 나왔다.
이번 회의에 대해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국제민주연대 등 NGO 참가단은 “인권사회단체들이 제시한 한국사회의 핵심 인권사안들이 여러 나라들의 질의와 권고를 통해 재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정부가 정기적으로 국내인권상황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UPR의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구금시설내의 자살률이 일반 자살률과 별 차이가 없다”, “구금 전 병력을 보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다”는 등 질문의 요지를 벗어나는 답변을 하거나,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에 대해서도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의 여지가 많다며 친고죄 규정 폐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 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여실히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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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gonews.freechal.com/common/result.asp?sFrstCode=&sScndCode=003&sThrdCode=000&sCode=20080508193534367 출처 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