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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최배근 |2008.05.14 11:44
조회 31 |추천 0
쇼핑몰 정식 오픈에 앞서 먼저 하셔야 할 일이 사업자 등록입니다.
전에는 도메인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필히 했어야 하는데,
요즘은 도메인 등록시, 주민등록번호만 있으면 등록 가능해서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쇼핑몰 정식 오픈을 위해서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하며, 카드결제를 위해 지불대행사와 계약을 위해서도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해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드립니다.


※ 준비서류 : 사업자 등록 신청서 1부(관할 세무서 비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공인IP주소와 도메인은 전세계적으로 중복되지 않는 고유한(unique) 주소이며, 인터넷에
연결된 전세계의 어떠한 컴퓨터와도 통신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전국 세무서 안내(http://www.nts.go.kr)
사업자등록신청서 작성시 유의할 사항 :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실 때에는 사업자 유형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 세부담 등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사업에 맞는 유형을 잘 판단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곳에서 확인하십시오.(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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