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조합은 노사관계가 대등하지 못함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사회에
생겨난 제도이다.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불리한 위치를 극복하고자
시민법을 수정하면서까지 만들어낸 제도인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운영의 실상은 부패로 얼룩져 있다.
노조 위원장이 노조의 회계를 조작하여 노조 자금을 횡령하는 것은
너무 빈번한 일이고 노조 간부들이 사용자와 유착하여 단체교섭을
멋대로 하여 대다수의 일반 근로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
간부들은 단체교섭시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맞춰주는 대신
사용자에게 뒷돈을 받아 착복하는 일도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라도 나는 노조 가입 강제조항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 채용시 노조 가입을 강제로하는 유니언 숍이나 클
로즈드 숍은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노조들의 배를 불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노조에 반감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노조활동에 관심없
는 근로자에게는 노조 가입을 강제로 하지 않는 소극적 단결권을 보
장해주어야 한다. 또 조합비를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는
것은 명백한 노동법 위반이며 비록 그것이 노조를 배려한 예외적인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허용해
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교섭에서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고 있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활동하기는 커녕 몇몇 간부들의 배를 불리는데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조가 상대적 약자라고 해서 법을 노조에게 유리
하게 개정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물론 오로지 근로자의 대우 개선을 위한 순수한 노동조합도 많지만
개중에는 부정부패를 일삼고 사용자와 유착하는 비리 노조도 많다
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
원장을 포함한 간부 선출에 관련된 제 법규정을 신중히 검토해서 수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조의 회계 조작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단 노동조합이 조합활동과 관련된 행사를 계획한다. 그에 따라 노
조 예산에서 행사에 필요한 돈을 지출하고는 실제로는 행사를 개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보고하고 행사 관련 예
산은 위원장이나 간부들이 착복한다. 이 경우는 대담하게 회계를 조
작한 경우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노조활동에 관련된 예산을 실제
보다 부풀린후 부풀린만큼의 예산을 착복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미친소 사태에 의해서 각개 단체에서 말들이 많은것을 뉴스를
접해본 사람들이라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미친소를 포함한 각 노조마다 다른 이유겠지만 이 껀수?로 한몫 해
먹을 생각에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싶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
로서 걱정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