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산부인과에 사망에 의해 국과수로 의뢰가 들어오게 되는 경우, 크게 3가지 케이스가 있다.
Case 1 (가상) : 산모가 분만 도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하더니 급사했다. (이야기 지대 못꾸며낸다 ㅡㅡa)
이는 보통 Table Death라고 하며, 아기가 자궁에서 산도를 통해 밖으로 나가다가 보통 자궁이 좁아지는 자궁 목(Cervix) 부분에 머리가 걸려서 그곳에 상처 등의 상해를 주게 될 경우, 그 상처를 통해 들어간 양수 등 임신과 관련된 세포들이 상처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 돌다가 폐동맥을 막아 생기는, 소위 Amniotic embolism이다.
Case 2 (가상) : 산모가 분만 후, 2일 정도 뒤까지 누워만 있다가 운동을 시작하려 하는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
이 케이스는 가장 흔한 것이 Deep Vein Embolism으로, 오래 누워있던 산모 또는 임신 중 오랜 안정을 취하던 산모에게 Calf 부분의 정맥에 Thrombus가 생성되어 있다가 운동을 시작할 때, 그 Thrombus의 조각이 떨어져 나와 폐동맥을 막아 사망하게 되는 경우이다. 임신을 하게 될 경우 태아가 자라면서 골반 뒷부분을 흐르는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서 하지에 있던 정맥의 흐름이 원활해지지 못해 Thrombus (특히 Calf 부분)가 생기는데, 이를 부검을 통해 증거를 얻어내는 방법은 장딴지 부위를 해부해 Thrombus를 확인하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Before Death 혈액응고와 After Death 혈액응고의 차이점을 들었듯, 산모에게 있는 Thrombus의 형태는 층이 지어져 있지 않는 검고 딱딱한 형태(After Death는 Line Of Zhan 처럼 층이 져 있고 몰캉몰캉한 느낌이 있다. 그리고 혈관벽에 붙어있지 않다)로 만지면 쉽게 부스러지며 혈관벽에 붙어있다. 이렇게 형성돼 있던 Thrombus 는 산모가 운동을 시작하면서 조그만한 조각이 떨어져 나와 90%는 폐로 가서 폐색전증을 일으킨다. 이 작은 조각이 어떻게 색전을 일으키는가? 그 이유는 작은 조각 하다가 처음에 폐동맥에 가서 혈액 응고 과정의 Cascade를 생성 방향으로 만드는 응결핵 역할을 하게 된다. 그로 인해 손가락 한 마디 크기의 커다란 Thrombi가 폐를 막게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산모라 하더라도 계속 휴식만 취하기 보단 어느정도의 하지 운동을 통해 이런 혈구응집 반응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Case 3 : 의사의 잘못
이건 그냥 산부인과 의사 탓이다.
위의 두 Case 1,2의 경우 잘 일어나지 않는듯 하나 산부인과 의사가 평생 어떻게 1번은 겪게 된다고 하고 많으면 2번 격게 된다고 한다. 저 두가지 케이스는 어떻게 의사가 할 수 없이 일어나는 죽음이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의사의 탓으로 생각하고 국과숭에 대부분 의뢰를 하게 되며, 확실한 Case 1,2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줘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다른 계속적은 증거들을 바란다. 하지만 이 두 케이스에 대한 증거가 나올 경우 법원 판결은 의사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의사 입장도 매우 죄송스럽지만 곤란하고 피해장의 입장도 참 죄송한 입장이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부인과 의사를 기피하게 되고 힘들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