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 살다 한국 들어와 병원 응급실 찾으신 보호자
놀라신다...말도 안돼!!
구급차량이 아무리 급해도 신호위반 과속 등을 서둘러
갈수 없다는 것을 구청 및 경찰에서 범칙금 통지하여
구급대원들이 눈치를 보며 구급활동 장애 요인이 되고있다.
내용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타 병원 으로 이송 의뢰받고
환자 모시고 내려와 보니.... ㅡㅡ"
보호자 왈~!! 아쒸~!! 환자고 머고, 내 환자 다 포기한 환자니
구청부터 다녀갑시다!! ㅜㅜ 머 이 개같은 법이 어있노!!~>
응급차량 까지 불법주차 붙이고 간단말인가!? 네`~.
면책자료 구급일지, 환자병력기록 환자 및 보호자 승낙없이
경찰 및 구청 등 면책자료 해명 할수 있는 자료는 유일하게
환자 소견서 인데,,, 이것또한 응급의료법령 위반 유도 한다는 것
소방에선 출동 보고서 하나만으로 전송하면 끝인데
긴급차량에도 일부 잘못된 엠블런스 언론보도 내용에 많은 분들이
분노한건 사실인고 나 또한 사실이다.
일부의 잘못된 엠블런스로 인해 정상적인 선한 사마리안 구급활동
장애요인이 되서는 안된다고 본다.
구급차량에 시끄럽다고 돌을 던지는가 하면, 환자와 의료진이
뒤에선 무방비상태CPR중 일반 차량 추월하듯 앞으로 끼어 들어오는 차량들, 정체중 나 몰라라 알아서 가것지 하는 마음은 다 같은 생각에 당신의 가족이 위험 합니다. 빈차로 싸이렌 키고 달려 간다고 경찰 싸이카가 따라와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는가 하면... 기다리는 환자 응급실 중환자가 병실 및 수술실 없어 타 병원으로 응급으로 달려가 입원 및 수술을 해야 하는데 빈차로 싸이렌키고 달려 간다고 급차를 정차 시키는가...
우리나라 교통문화 현실이다... 당신의 생명도 보장 못합니다!!
유감스럽게 그날은 은평소방서 경방 직원 3명이
화재로 숨진날이었구, 화재건물 증측과정에 로비의혹이 있다하는
뉴스로 난리였습니다... 돈에 눈이 멀었는지... ㅡㅡ"